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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academy 29강. 표시광고·협찬·개인정보의 최소 안전선 예상 5분

들어가며

상황

'한줄커피'는 원두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자에게 원두를 무상 제공하고 후기를 자신의 SNS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후기니까 참여자가 알아서 올리면 된다"고 생각해 협찬 여부 표기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벤트 참여를 위해 받은 연락처를 다음 프로모션 안내 메일 발송에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한 줄 결론

"확실하지 않으면 넣지 않는다"가 표시·협찬·개인정보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성과를 높이는 표현일수록 과장이나 확인 없는 최상급 표현('최고', '1위', '완전' 등)이 섞이기 쉽고, 협찬·체험 제공은 표기를 빠뜨리기 쉬우며, 수집한 연락처는 애초에 동의받은 목적 밖으로 쓰기 쉽습니다. 셋 다 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개념

이 네 가지 모두 세부 기준과 절차가 자주 바뀌고, 업종·매체·표현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법령·조항이나 처분 기준은 이 레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발행 전에 관련 법령·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점검 항목 확인할 질문
표시 '최고·1위·완전·100%' 같은 표현에 실제로 근거 자료가 있는가
협찬 무상 제공·수수료·할인 등 대가를 받은 콘텐츠에 그 사실이 소비자가 바로 보이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가
개인정보 연락처·이메일을 수집할 때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받았으며, 그 목적 안에서만 쓰고 있는가
저작권·초상권 사용하는 사진·영상·문구가 우리가 직접 만들었거나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인가

실행 순서

  1. 확인: 발행 예정인 광고·게시물·이벤트 문구를 위 표의 네 항목에 하나씩 대조한다.
  2. 결정: 하나라도 근거가 불확실하면 그 표현·수집 항목을 빼거나, 담당 부서 또는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로 확인한 뒤 발행 여부를 정한다.
  3. 기록: 점검 결과와 확인이 필요했던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남겨, 다음 캠페인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바로 쓰는 템플릿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즉시 확인

  1.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고 작성한 후기에 협찬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A. 후기이므로 문제가 없다 B.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C. 참여자 개인의 책임이라 브랜드와 무관하다 정답: B — 대가를 받은 콘텐츠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이벤트 참여를 위해 받은 연락처를 다른 목적(프로모션 메일)에 그대로 쓰려면? A. 이벤트 참여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B. 원래 목적과 다른 사용이므로 별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C. 연락처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써도 된다 정답: B — 수집 목적 밖으로 쓰려면 별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업계 1위', '완전 무해'처럼 절대적인 표현을 쓰려면? A. 자신 있게 쓰면 문제없다 B.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없다면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C. 경쟁사가 항의하지 않으면 괜찮다 정답: B —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은 표시·광고 규제의 단골 위반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1. 표시·협찬·개인정보·저작권 네 가지는 성과와 별개로 발행 전 반드시 점검한다
  2. 확신이 서지 않는 표현·수집 방식은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이다
  3. 세부 기준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판단은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의 최신 안내로 확인한다

→ 이 강의 퀴즈 풀어보기 (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