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이 정도로 등록해도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표기사항(12강)을 빠뜨리지 않았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등록해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세페이지는 등록 후에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오히려 실제 고객 문의나 리뷰를 보고 나서 어떤 정보가 부족했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구성하면 무난합니다.
포레스트노트(라벤더 우디 200ml 룸 디퓨저)의 상세페이지 초안을 이 구조에 맞춰 채워봅니다.
1. 첫 화면
"잠들기 전 10분, 방 안 가득 라벤더 우디 향: 포레스트노트 룸 디퓨저"
2. 문제-해결 제시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안해지고 싶으신가요?
포레스트노트는 라벤더와 우디 계열을 조합해 은은하게 퍼지는 향으로
잠들기 전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드립니다."
3. 상품 상세 이미지
[정면 사진] [측면 사진] [라벨 클로즈업]
4. 구성품 안내
"디퓨저 병 1개, 리드스틱 6개, 사용 안내 카드 1매"
5. 사용 방법
"리드스틱을 병에 꽂고 2\~3시간마다 방향을 바꿔주면 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6. 법정 표기사항 (12강 체크리스트 반영)
제품명: 포레스트노트 라벤더 우디 룸 디퓨저
용량: 200ml
주요 성분: (원료 리스트 기입)
제조자/판매자: (사업자 정보 기입)
청약철회: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의사표시로 철회 가능
환불: 반품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 시 소비자 부담, 상품 하자 시 판매자 부담
7. 배송·교환·반품 안내
(등록 채널의 배송 정책에 맞춰 기입)
원료 리스트나 정확한 배송 기간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빈칸으로 남겨두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잠정 정보라도 넣어두고 "확정 시 수정 예정"이라고 스스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표기사항 중 성분·제조자·환불 정책처럼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항목은 빠뜨리면 안 되지만, 문구의 디자인이나 사진의 톤은 나중에 다듬어도 무방합니다.
[상세페이지 초안]
1. 첫 화면 문구:
2. 문제-해결 제시:
3. 상세 이미지 배치 순서:
4. 구성품 안내:
5. 사용 방법(해당 시):
6. 법정 표기사항(12강 체크리스트에서 옮겨오기):
- 제품명/용량:
- 주요 성분:
- 제조자/판매자:
- 청약철회·환불·반품배송비 안내:
7. 배송·교환·반품 안내:
미확정 항목 메모:
A10-14 [실습]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1개 실제 등록하기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이미지·법정 표기사항·상세페이지 초안을 실제로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