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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약국이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약국도 블로그·인스타그램 홍보 해도 되나요 · 약국 온라인 광고 어디까지 되나요 · 약국이 약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나요

답변

약국이 온라인 채널을 여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국을 알리는 홍보'와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 각각 다른 조문의 규제를 받아서, 이 셋을 섞으면 사고가 납니다. 순서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판매입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이라는 예외가 조문에 있지만, 이건 일시적 장소 판매를 염두에 둔 예외이고 온라인 상시 판매의 근거로 쓰이는 통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온라인 주문·결제·배송을 붙인 의약품 판매는 이 조항 위반이고, 제9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있는데,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제50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실제로 팔지 않고 '문의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수준의 안내만 올려도 알선·광고로 별도 처벌(제95조 제1항 제10호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식약처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근거해 정보통신망을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이라 안 걸린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광고입니다. 전문의약품은 광고 자체가 금지됩니다(약사법 제68조 제6항).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 경로·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예외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과 의학·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 광고 정도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이 금지 목록에 없어서 광고가 원천 차단되지는 않지만, 제6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그대로 걸립니다 — 효능·성능에 관한 거짓·과장, 의사·약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효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이 전부 금지입니다. '이거 먹고 나았다'는 손님 후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 특정 제품 사진에 증상명을 붙이는 것이 여기 걸립니다. 위반 시 제95조 제1항 제10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6년 5월 26일 신설된 약사법 제68조 제7항은 AI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써서 약사·의사·교수 같은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AI 아바타 약사에게 제품을 설명시키는 형태의 숏폼을 준비 중이시라면 시행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느냐 — 실제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약국이라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치·영업시간·야간 및 공휴일 운영 여부·주차·처방전 접수 방법·조제 대기 시간 안내, 약사 소개, 상담 예약 안내 같은 것들은 특정 의약품의 효능을 다루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의 사정권 밖입니다. 지도 플랫폼 등록과 영업시간 정비가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구간도 여기입니다. 건강 정보 콘텐츠를 만드실 거라면 특정 제품명을 붙이지 않고 증상·생활수칙 수준에서 다루시고, 마무리를 '약국에 오셔서 상담받으세요'로 두시면 의약품 광고가 아니라 약국 안내로 남습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주문·예약 기능에 의약품을 얹는 것 — 제50조 제1항과 제61조의2가 동시에 걸리는 구간이라 리스크 대비 얻는 게 없습니다. 둘째, 손님 후기를 제품 단위로 올리는 것 — 제68조 제2항·제3항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경로를 남깁니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서, 개별 문구가 허용되는지는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사법 제68조의2의 광고 사전심의는 조문 주어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라 약국개설자가 직접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건 심의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광고 내용 규제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게시물이 애매하시면 관할 보건소 약무 담당이나 지역 약사회에 사전 문의하시고, 문의 결과를 캡처해 보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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