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비지원 과정을 광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일반 광고 규제 위에 훈련기관 지정 제재가 하나 더 얹혀 있어서, 걸렸을 때 잃는 것이 광고비가 아니라 지정 자격입니다. 이 점부터 짚어드립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7호는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제재 사유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의 훈련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국비 과정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표시광고법 과징금보다 이쪽이 훨씬 무거운 리스크입니다. 세부 처분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액 무료' 또는 '100% 국비지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는 훈련생이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지원액을 뺀 금액, 추가 부담 훈련비, 그리고 지원액이 계좌 잔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정합니다. 즉 자부담이 남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지원율이 100%인 과정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건 그 과정·그 훈련생 유형에 한정된 조건이라 조건을 함께 적지 않으면 과대광고가 됩니다. 둘째,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입니다. 운영규정 제4조는 지원 제외 대상을 열거하는데, 부정행위로 반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 다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훈련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일부 제외),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생(고3 제외) 등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빼고 '누구나'라고 쓰면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계좌 한도를 부풀리는 표현입니다. 계좌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 기본이고, 요건에 해당해야 2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운영규정 제14조). '500만 원 지원'만 크게 쓰고 추가 요건을 빼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표시광고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제5조 제1항은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취업률·수료율·만족도 같은 숫자를 쓰신다면 산정 근거를 광고 게재 시점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공정위가 요청하면 15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못 내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조건을 각주로 밀어 넣는 방식입니다. '무료*' 하고 별표 뒤에 작은 글씨로 조건을 다는 형태는, 사교육 광고 제재에서 단서를 화면의 0.2% 크기 회색으로 넣은 것이 기만적 광고로 판단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조건을 달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비자가 읽을 수 있게 달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첫째, 비용 문구는 '국비지원 OO%, 자부담 OO원' 형태로 금액을 함께 적으시고, 자부담이 0원인 과정이라면 그게 어떤 훈련생 유형에 한정되는지를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둘째,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한함'을 명시하고 제외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십시오. 셋째, 취업률·수료율을 쓰신다면 산정 기간과 모집단을 함께 적고 원자료를 보관하십시오. 넷째, 과정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동일 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을 넘겨 연장할 수 없고, 인증평가 최하위등급 기관이 운영했거나 모집인원·취업성과가 현저히 낮은 과정은 재인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인정이 끊긴 과정을 계속 광고하면 그 자체가 거짓 광고가 됩니다. 개별 과정의 정확한 자부담액과 지원 조건은 고용24(work24.go.kr)의 해당 과정 상세에서 확인하신 뒤 그 수치를 그대로 옮기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