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플레이스 리뷰가 안 쌓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리뷰 남기면 뭔가를 드립니다' 이벤트입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산대나 상담 테이블에 이 안내를 붙여둔 중개사무소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리뷰가 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스 순위가 저장하기·예약·길찾기·리뷰·재방문 같은 실제 이용자 행동 신호의 누적으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다수 실무 자료의 공통 설명이고, 이 신호 중 사장님이 직접 손댈 수 있어 보이는 항목이 리뷰이기 때문에 여기로 몰리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음료 한 잔, 상담료 할인, 소정의 사은품처럼 아무리 작은 대가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정됩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빠지는 면제선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손님이 그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그 리뷰를 안 썼을 가능성이 있는가'이고, 있다면 대가로 봅니다. 대가를 받고 쓴 글이 대가 없이 쓴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면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이 법의 처벌 대상은 리뷰를 쓴 손님이 아니라 이벤트를 설계한 사업자, 즉 중개사무소입니다. 제재는 시정명령·광고 중지명령이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산정 곤란 시 5억 원)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실제로 협찬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후기형 기만 광고가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 17,020건 적발된 사례도 있어, 이게 예외적으로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 네이버도 2026년 6월 발표에서 '플레이스 리뷰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며 어뷰징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적발되면 리뷰가 통째로 블라인드 처리되는 플랫폼 리스크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숨기는 방식의 이벤트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이벤트를 대가를 공개하는 구조로 바꾸면 리뷰를 늘리는 효과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째, 요청은 반드시 실제로 방문·상담한 고객에게만 합니다. 대리 작성이나 방문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식은 대가성 이전에 그 자체로 허위 리뷰이자 매크로·허위 트래픽과 같은 리스크를 안습니다. 둘째,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 사실을 리뷰 본문 첫 줄이나 눈에 띄는 위치에 적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담 후기 이벤트 참여 후기입니다' 한 줄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표시된 리뷰도 실제 상담에 기반한 진짜 후기라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별점이나 내용에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5점 후기 남겨주시면'처럼 조건을 거는 순간 후기가 아니라 광고 원고가 됩니다. 넷째, 리뷰 요청 QR코드나 안내는 상담이 끝나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나가는 시점처럼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자리(테이블·계산대)에 배치해야 요청 대비 전환이 높고, 대면 요청 멘트도 짧고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해도 무방하다는 여지를 남기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벤트가 부담스럽다면 리뷰를 늘리는 예산 일부를 재방문(재계약·소개) 유도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규 매물 소식이나 이벤트는 스마트플레이스 새소식 기능으로 알릴 수 있고, 이 경로는 대가성 논란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