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해외배송 대행 광고에 관세나 통관 정보를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구매대행 광고에 관부가세 안내 어디까지 넣어야 하나요 · 해외직구 배송대행 광고 관세 고지 범위 · 배송대행지 광고에 통관 정보 표시 수준 · 해외 배송대행 랜딩페이지 관세 안내 문구

답변

해외배송 대행 광고에서 관세·통관 정보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는 '친절하게 얼마나 알려줄까'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을 단정했다가 틀리면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수취 거부의 상당수는 상품 불만이 아니라 결제 이후 새로 나타난 추가 청구 때문에 생깁니다. 이미 나간 국제 운임과 결제 수수료는 돌아오지 않고, 반품 물품이 실제로 해외로 반출되지 않으면 관세 환급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사전 고지는 친절이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비용을 막는 문제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관세·부가세가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입니다. 국내 반입 기준으로 관부가세는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와, 구매금액에 관세를 합산한 금액에 다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합한 것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이 '물품가액+관세'인 중첩 구조라서 관세율이 조금만 올라도 최종 부담은 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관세율을 정하는 것은 HS코드입니다. 제품의 HS코드와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관세율 자체가 달라지므로, '관세는 보통 몇 퍼센트'라는 문구는 광고에서도 랜딩페이지에서도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품목분류가 애매하면 감으로 정하지 말고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관세사를 통해 확정하고, 그 결과를 상품별로 기록해 고지 문구도 상품 단위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별로 최근 바뀐 기준도 광고 문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행정명령 14324로 800달러 이하 화물의 무관세 소액면세 적용이 2025년 8월 29일부터 중단됐고, 별도로 2025년 7월 4일 서명된 세법은 제도 자체의 종료 시점을 2027년 7월 1일로 정했습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지금 갱신 대상입니다. EU는 화물 1건당 150유로 이하 재화에 수입 특례(IOSS)가 적용되고, 같은 구매자에게 여러 상품을 묶어 보내 합계가 150유로를 넘으면 수입 시점 과세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European Commission 조세·관세동맹 총국은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화물에 품목당 3유로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며 그 전까지의 관세 면제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 임시 정액 관세는 20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방향은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기준으로 목록통관 대상이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며, 이 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됩니다. 이 임계값을 넘는 순간 부담이 계단식으로 뛴다는 구조를 묶음 배송 안내 문구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식품·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한다면 수입국 규제기관의 시설 등록이나 사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배송 단계가 아니라 광고를 시작하기 전 상품 기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광고·랜딩페이지에 실제로 써야 할 것은 구체적인 세율 숫자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담 주체(대행사가 선결제하는지, 수취인이 수령 시 직접 부담하는지), 둘째 산정 기준(어떤 값에 무엇이 곱해지는지, 국가·품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 셋째 확인 경로(대상국 세관 안내와 배송대행사 통관 문의처)입니다. 금액을 약속하는 대신 계산 방식과 확인 경로를 약속하는 쪽이 실제 클레임 상황에서 훨씬 잘 버팁니다. 노출 위치도 결과를 바꿉니다. 상품 상세 하단에만 넣으면 대부분 읽지 않으므로, 배송지 국가가 확정되는 순간(장바구니나 결제 1단계)에 한 번, 주문 확인 메일에 한 번 반복해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행사가 세액을 선결제하는 구조라면 결제 화면에 세액 줄을 별도로 노출해 총액이 왜 달라지는지 보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는 한 번 써두고 끝낼 수 없습니다. 국가별 관세·통관 제도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듯 앞으로도 바뀌므로, 상품·국가 조합별로 고지 문구 표를 만들고 검토일을 기록해 대상국 세관 제도 변경, 취급 품목의 HS코드 변경, 신규 진출 국가 추가, 정기 분기 점검을 갱신 트리거로 잡아야 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제도가 바뀌었을 때 사이트 전체를 다시 훑어야 하고, 대개는 놓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해외배송 대행 광고는 세율 숫자를 단정해서 크게 쓰는 방향이 아니라, 부담 주체·산정 기준·확인 경로 세 가지를 반복 노출하고 상품·국가별 최신 임계값(미국 소액면세 중단, EU 150유로 IOSS와 2026년 7월 임시 관세, 국내 150·200달러 목록통관 기준)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