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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에 사용자 후기를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의료기기 체험담 광고에 써도 되나요 · 의료기기 상세페이지에 구매후기 넣어도 되나요 · 의료기기 판매 후기 마케팅 활용 가능한가요 · 의료기기 인플루언서 사용후기 광고 써도 되나요

답변

먼저 이 방식이 실제로 왜 쓰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후기나 체험담은 마케팅에서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내가 써보니 좋았다'는 실제 사용자의 말은 광고 문구보다 신뢰도가 높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셀러들도 실제로 상세페이지나 SNS에 구매 후기·체험 사연을 편집해 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실무 관행입니다. 다만 의료기기는 이 방식이 법으로 명시적으로 막혀 있는 영역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별표7로 정하는데, 그 제8호가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는 뜻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이용후기 광고'와 달리, 의료기기는 후기 형태의 광고 자체가 법 문언 수준에서 금지 유형으로 못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별표 제5호·제6호는 의사·한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성능·효능을 보증·추천·지도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서, '의료진 추천' 식의 후기도 마찬가지로 걸립니다. 리스크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형사처벌입니다. 별표7의 금지 광고는 법 제24조제2항 위반이고,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둘째, 행정처분입니다. 제3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허가·인증·신고수리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또는 최대 1년의 업무정지까지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후기·체험담을 넣는 순간 광고 내용이 '허가받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라는 심의 면제 요건(제25조제3항제1호)에서 벗어나므로, 매체가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사이트(오픈마켓 포함)나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라면 자율심의 대상에도 새로 편입됩니다. 즉 후기를 넣는 순간 '위반 소재'인 동시에 '심의를 통과할 수도 없는 소재'가 되는 이중의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2020년 3~5월 공산품 저주파마사지기의 온라인 광고 2,723건을 점검했을 때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을 무단 사용한 434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후기 자체는 아니지만 '의료기기(혹은 의료기기로 오인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식약처가 실제로 상시 점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후기·체험담을 광고 소재로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두 가지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나는 허가·인증·신고증에 적힌 사용목적·효능효과 문구를 그대로, 혹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객관적 설명으로만 상세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심의도 면제되고 별표7 위반 소지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체험 후기 포함)을 꼭 쓰고 싶다면, 게재 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adv.kmdia.or.kr)에 먼저 심의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별표7 제8호가 체험담·감사장 유형 자체를 금지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를 신청해도 이 부분만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오픈마켓 상품평처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남기는 후기가 플랫폼 리뷰란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판매자가 그 후기를 편집·발췌해 광고 배너나 상세페이지 문구로 능동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다르게 다뤄질 소지가 있지만, 이 구분 기준을 명시한 법령·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후기를 광고 소재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그 자체를 별표7 제8호 위반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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