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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 영상에 남의 집 내부를 찍어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부동산 유튜브 임장 영상에 세입자 집 내부 나와도 되나요 · 매물 촬영할 때 거주자 얼굴 나오면 문제되나요 · 임장 브이로그에 남의 집 사진 올려도 초상권 문제 없나요 · 부동산 매물 영상에 거주자 동의 없이 집안 찍어도 되나요

답변

부동산 임장 영상에 매물 내부 공간을 담는 것 자체는 부동산 유튜브·블로그 콘텐츠에서 실제로 흔하게 이뤄지고 있고, 반응이 좋아 조회수가 잘 나오는 포맷입니다. 다만 그 화면에 거주자의 얼굴, 우편물에 적힌 이름, 옷장 안 물건처럼 '누구의 집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찍혀서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순간, 콘텐츠 형식과 무관하게 초상권·사생활 침해 문제로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초상권은 본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동의 없이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이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실무에서는 침해당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금전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2월 춘천지방법원은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려 수십만 회 조회된 사건에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옆모습만 나와서 식별이 어렵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지인이 영상을 보고 바로 알아본 사실만으로 식별 가능성이 인정됐습니다. 임장 영상에서 '얼굴을 살짝만 스치듯 담았다'거나 '뒷모습만 나왔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동네 시세 정보를 공유하려는 것뿐'이라는 취지도 그 자체로 방어 논리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임장 사건이 아니라 일반 SNS 게시물에 대한 것으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참고 사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매물 내부는 특히 리스크가 더 큽니다. 매장·현장 방문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임장은 집주인·세입자·중개사의 협조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촬영물의 대외 공개를 승낙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편물의 이름, 자녀 방의 물건, 옷장 안 옷가지, 냉장고에 붙은 메모처럼 거주자를 특정하거나 사생활을 드러내는 요소가 화면에 잡히면, 얼굴이 안 나와도 사생활 침해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초상 사용 동의를 구할 때도 '촬영해도 된다'는 포괄적인 말로는 부족하고, 사용 목적·매체·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일 줄 몰랐다'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거주 중인 매물이라면 '팔릴 때까지 낯선 사람들이 영상으로 우리 집 내부를 구경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원·항의로 이어져 매물 거래 자체가 틀어지는 실무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동의 없이 얼굴·개인정보가 식별되는 요소를 그대로 촬영해 올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촬영 전에 소유자·거주자(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영상이 어느 채널에, 언제까지, 무슨 목적으로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이나 메시지로 동의를 받아두고,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물건은 편집 단계에서 모자이크·블러 처리하거나 프레임 밖으로 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빈 매물이나 이미 이사가 끝난 집을 우선적으로 촬영 대상으로 잡고, 거주 중인 집은 방문 시간을 사전 조율해 거주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도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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