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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매물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에 필수로 넣어야 하는 정보가 뭔가요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필수 기재사항이 뭔가요 ·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릴 때 꼭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 부동산 인터넷 광고 명시사항 체크리스트 알려주세요

답변

매물 광고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두 층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①모든 광고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개사무소 기본 명시사항' 5가지와, ②인터넷 광고일 때만 추가로 들어가는 '물건별 명시사항'입니다. 두 층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거나 채우면 실제 화면에는 빠진 항목이 남게 됩니다. 먼저 매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표시·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 항목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 제3조·제4조가 정한 5가지입니다. ①중개사무소의 명칭(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②소재지(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③연락처(등록관청에 신고된 번호) ④등록번호 ⑤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이면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입니다. 전단지든 현수막이든 이 5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것이 '연락처'의 자격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는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는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화면에 등장할 수 있는 연락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된 번호가 원칙이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연락처와 나란히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예: 'AA공인중개사사무소 김OO(소속공인중개사 박OO)'). 담당 직원이 편해서 자기 번호를 올려두는 순간 광고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여기에 물건별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인터넷 광고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6조는 건축물 기준으로 그 세부 항목을 12가지로 못박습니다 —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층수, 입주가능일, 방수 및 욕실 수, 행정기관 승인일자,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입니다. 네이버부동산·직방 같은 매물 포털에 올리는 광고는 전부 여기 해당하므로, 화면에 이 12가지 칸이 실제로 채워져 있는지 게시 전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기본 명시사항이나 물건별 명시사항을 빠뜨리거나, 중개보조원 정보를 잘못 명시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건 '누가 광고할 자격이 있는가'를 어긴 경우(무자격자의 표시·광고, 형사처벌 대상)와는 별개의, '자격 있는 사람이 광고는 냈지만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사항 체크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고시 체계 안에서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거래완료 매물의 삭제입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계약이 끝난 것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면 그 자체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명시사항을 다 채워도 이미 팔린 매물을 그대로 걸어두면 소용이 없으므로, 게시 전 체크리스트에 '계약 완료 매물 여부 재확인' 한 줄을 추가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게시 직전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기본 5가지(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성명)가 개업공인중개사(또는 병기 조건을 갖춘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채워졌는지. 둘째, 인터넷 매체라면 물건별 12가지가 빠짐없이 입력됐는지. 셋째, 중개보조원의 개인 연락처가 실수로 섞여 있지 않은지. 넷째,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이 아닌지. 이 네 가지만 게시 전에 확인하면 과태료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례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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