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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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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로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허위매물 신고당하면 벌금 내나요 ·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매물 허위 신고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로 신고되면 과태료 나오나요

답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트랙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트랙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므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는 이 두 트랙을 나눠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는 플랫폼 자율규제 트랙입니다. 소비자가 네이버부동산·다방 같은 매물 플랫폼의 상세페이지에 있는 신고 메뉴로 허위매물을 신고하면, 이 신고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운영하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 넘어갑니다. 신고자는 신고 사유와 매물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처리 과정에서 관리센터는 현장방문에 앞서 먼저 유선검증을 하며 이 단계에서 현장방문 절차와 페널티를 중개사무소에 미리 알립니다. 현장방문은 서울·경기·인천을 원칙으로 이뤄집니다. 이 트랙의 결과는 과태료가 아니라 '해당 매물의 노출 중단'과 '그 중개업소의 신규매물 등록 정지' 같은 플랫폼 내 제재로 나타납니다.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페널티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처분이 아니라 참여 플랫폼사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민간 규약이라, 지자체 행정처분과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입니다. 둘째는 행정처분 트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은 ①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②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과장하는 표시·광고 ③그 밖에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명시사항을 빠뜨린 경우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이 트랙은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로 신고가 접수되는 구조입니다. 감시센터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가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이관하면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신고와 무관하게 상시로 돌아가는 세 번째 장치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에 따라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삭제 여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과 오피스텔의 매매·전세·월세 매물을 대상으로 기본모니터링(정기 검증)과 수시모니터링(적발 즉시 조치)을 병행합니다. 이건 누군가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거래·임대차신고 데이터와 매물 데이터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라, 신고가 전혀 없어도 계약이 끝난 매물을 안 지우면 그대로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실무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물이 실재하고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있다는 근거(중개의뢰인 정보, 최근 확인·설명 기록 등)를 평소에 갖춰두는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근거를 만들려 하면 늦고,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책임은 애초에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둘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표시·광고를 삭제하는 것을 사무소 운영 규칙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습관화해도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플랫폼 자율규제, 행정처분 트랙 세 곳 모두에서 걸릴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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