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짚어야 할 오류가 있습니다. 안마의자·마사지기 광고를 검색하면 '의료법 제56조·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자율심의'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안내입니다. 의료법은 병원·의원 같은 의료기관과 의사·한의사 같은 의료인의 광고를 규율하는 법이고, 안마의자·마사지기처럼 물건을 파는 광고는 애초에 의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품의 광고를 규율하는 법은 별도로 존재하는 「의료기기법」입니다. 두 법은 규율 대상 자체가 다르므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마의자·마사지기가 실제로 의료기기법의 규제를 받는지는 '받는다/안 받는다'로 한 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이 무엇으로 허가·분류돼 있느냐에 따라 통째로 갈리는 문제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은 의료기기를 물건의 형태가 아니라 '사용목적'으로 정의합니다 — 질병·상해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을 목적으로 쓰이는 제품이면 의료기기이고, 아니면 공산품입니다. 이 기준을 실제 판매 현장에 대입하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예: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온열치료기 등으로 정식 허가받은 제품) 의료기기법 제24조·제25조가 다른 의료기기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24조제2항은 명칭·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관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를 광고하려는 매체가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사이트(오픈마켓 포함)나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라면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사전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5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 됩니다. 둘째, 안마의자·저주파마사지기 상당수는 실제로 공산품(전기용품)으로 유통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기법의 광고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 공산품이라도 광고 문구에서 '혈액순환 개선', '통증 완화', '요실금 개선'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순간, 그 광고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식약처가 2020년 3~5월 공산품 저주파마사지기의 온라인 판매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438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고, 그중 434건이 의료기기 오인 광고였습니다. 근육통·통증 완화 표방 262건, 혈액순환 개선 표방 41건, 요실금 치료 표방 23건, '저주파자극기' 같은 의료기기 명칭 무단 사용이 108건이었습니다. 즉 공산품이라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공산품인데도 의료기기처럼 광고했기 때문에 걸린 사례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제10호도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 광고로 정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것)도 제2조의 사용목적 정의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판매'로 별도 규율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지금 팔거나 만들려는 제품이 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선다면,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부24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 민원으로 공식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목적·모양·구조·작용원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이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등급까지 검토해 줍니다. 이 판단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가 파는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항목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안마의자·마사지기 광고에서 실제로 조심해야 할 지점은 '의료법상 광고 심의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①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허가받았다면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만 효능을 표현하며 ③공산품이라면 의학적 효능·효과 표현 자체를 아예 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