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의료기기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를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의료기기 인플루언서한테 협찬해서 광고해도 되나요 · 의료기기 SNS 인플루언서 협찬 마케팅 가능한가요 · 의료기기 유튜버한테 제품 협찬하고 광고 맡겨도 되나요 · 의료기기 인플루언서 협찬 마케팅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인플루언서 협찬 마케팅이 의료기기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는 이유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습이나 후기를 올리면 일반 광고 배너보다 신뢰도가 높게 받아들여지고, 전환율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마케팅 효과가 실제로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마의자·저주파자극기·혈압계 같은 가정용 의료기기를 파는 업체들이 뷰티·헬스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원고료를 지급하고 사용 후기·체험 콘텐츠를 올리게 하는 방식이 실제로 흔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의료기기법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시행규칙 별표7 제8호는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는 뜻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 광고 유형으로 정합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내가 써보니 이랬다'는 체험담 형식이므로,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리 투명하게 공개해도 콘텐츠 형식 자체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사·약사 같은 전문가 인플루언서를 기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은데, 같은 별표 제5호·제6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성능·효능을 보증·추천·지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전문직 인플루언서를 쓰면 이 조항까지 이중으로 걸릴 위험이 생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걸 투명하게 표시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서로 다른 두 법을 섞은 오해입니다. 협찬·대가성 표시 의무(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으로,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고 자발적 후기처럼 꾸미는 '뒷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스타그램이면 첫 번째 해시태그, 블로그면 게시물 상단·하단에 '협찬', '유료광고' 같은 인정 표현으로 대가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AD'·'PR'·'체험단' 같은 표현만으로는 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 지침은 매출 연동 수수료·구매대금 환급 같은 조건부 대가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표시를 정확한 형식으로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도, 그것은 표시광고법상 대가성 공개 의무를 충족했을 뿐이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제8호가 금지하는 '체험담 형식의 광고 자체'라는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두 법은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하는 별개의 제도이고,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의 위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고 주체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은 광고 금지행위의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정하므로, 콘텐츠를 실제로 게시하는 인플루언서 본인도 위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시켜서 했다'는 사정은 인플루언서 본인의 책임을 없애지 않고, 반대로 브랜드도 광고를 기획·의뢰한 주체로서 함께 책임집니다. 또한 이런 협찬 콘텐츠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SNS에 올라가면 그 자체로 자율심의 대상 매체 요건에 해당하는데, 체험담 형식은 애초에 별표7에서 금지된 유형이라 심의를 신청해도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리스크는 가볍지 않습니다. 제52조제1항제1호는 별표7 위반을 포함한 제24조제2항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36조제1항제14호는 허가·인증·신고수리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 제조·수입·판매 금지, 최대 1년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정합니다. 여기에 협찬 대가성 미표시(뒷광고)까지 함께 적발되면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두 법의 리스크가 동시에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용 체험 형식의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플루언서 채널을 쓰더라도 콘텐츠를 '내가 써보니' 체험담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용목적·효능효과 문구를 그대로 전달하는 제품 정보 안내, 또는 올바른 사용법·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콘텐츠로 구성하면 별표7 제8호가 규율하는 체험담 형식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인·약사 등 전문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제25조제3항제4호·시행령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애초에 자율심의 대상에서 면제되는 별도 트랙이 있으니, 전문가 대상 콘텐츠와 일반 소비자 대상 콘텐츠를 명확히 분리해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콘텐츠 형식을 체험담에서 정보전달형으로 바꾸는 것과 별개로, 협찬을 받는 이상 대가성 표시 규칙('광고'·'협찬'·'제작비 지원' 등 인정 표현을 게시물 상단·첫 해시태그 등 매체별 기준 위치에 명시)은 어차피 지켜야 하는 표시광고법상 별개 의무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