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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온라인 광고를 할 때 변호사법과 변협 광고규정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 어디까지 되나요 · 법무법인 온라인 광고 금지 사항 · 변호사 광고법 위반이 되는 경우 · 변호사 사무실 광고 규제

답변

먼저 전제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금지된 행위가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허용하고 있고, 허용 매체에 '컴퓨터통신'이 명시돼 있어 홈페이지·블로그·검색광고 같은 온라인 채널도 법이 예정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해도 되나'가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실제 쟁점입니다. 금지 목록은 같은 조 제2항에 일곱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1호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호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호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호는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호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호는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곱 가지의 제재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이 직접 연결된 것은 1호와 2호뿐입니다. 변호사법 제113조 제3호가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나머지 3호부터 7호까지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징계 경로로 다뤄집니다. 제91조 제2항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 과태료·견책부터 정직·제명까지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7호가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법률 본문은 금지 유형의 뼈대만 세워두고, 개별 광고가 실제로 걸리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협회에 위임했습니다. 제23조 제3항은 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제4항은 위원회 운영과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광고 문안을 검토하실 때 변호사법만 읽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 규정은 자주 개정됐습니다 — 2021년 5월 3일 전부개정 이후 2022년 10월 11일, 2025년 2월 6일에 다시 개정됐고 현행본은 2025년 2월 10일 공포본입니다. 협회 자료실에 PDF로 게시돼 있으므로 조문 번호를 인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PDF를 직접 여셔야 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 인용한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이미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조항을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 문안을 어떻게 잡느냐. '무엇을 빼야 하나'로 접근하면 매번 새로 판단해야 하지만, 제23조 제1항이 열거한 네 가지 안에서 출발하면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 이 넷은 법이 이름을 붙여 허용한 항목이고, 전부 사실 확인이 가능한 범주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되는 문구는 대개 이 넷 바깥에서 나옵니다. 결과를 약속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은 4호, 최상급이나 유일함을 주장하는 표현은 3호, 다른 사무소와 견주는 표현은 5호에 각각 닿습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재판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입니다. 둘째, 자격·명칭을 실제 근거 없이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 이건 2호라서 형사처벌 구간입니다. 셋째, 대행사가 문안을 만들어 그대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광고 주체는 변호사이고 징계도 변호사가 받습니다. 대행사에 맡기시더라도 최종 문안은 직접 읽고 승인하시고, 승인 이력을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문구가 애매하시면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시고 회신을 보관해두십시오.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사전 확인이 언제나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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