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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이혼전문변호사처럼 전문 분야를 표기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표기 가능한가요 · 변호사 전문분야 광고 표시 · 형사전문변호사라고 써도 되나요 · 전문 변호사 명칭 광고

답변

'이혼전문변호사' 같은 표기는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 표기 자체가 통째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표현이 변호사 광고에서 가장 위험한 조문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어디까지가 안전한 땅인지 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광고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을 이름 붙여 열거합니다. 즉 '이혼·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가사 사건 수임 비중이 높습니다' 같은 취급 업무의 서술은 법이 직접 허용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사실이기만 하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문'이라는 단어가 취급 업무의 서술이 아니라 자격·명칭의 표방으로 읽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2호는 제23조 제2항 일곱 개 호 가운데 형사처벌이 직접 연결된 두 개 중 하나입니다 — 제113조 제3호가 제23조 제2항 제1호·제2호 위반 광고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광고 위반이 대체로 징계 경로로 다뤄지는 것과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 갈리는 기준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실무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해 두셨다면 '전문' 표기에 근거가 생기고,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 '전문'을 붙이면 근거 없는 명칭 표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등록 여부와 등록 절차·요건은 협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협회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카드는 협회 등록 규정의 조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요건을 인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회 자료실의 현행 규정을 여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걸리는 두 번째 축은 과장입니다. 제23조 제2항 제3호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혼 전문'이라는 표기 자체보다 그 옆에 붙는 수식이 여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 최고, 승소 1위, 국내 유일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문구는 표시광고법의 실증 구조와도 겹칩니다. 광고에서 제시한 주장은 광고주가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광고주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최고'를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하지 않은 분야에 '전문'을 붙이는 것입니다. 얻는 것은 검색 노출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형사처벌 구간의 리스크라 교환비가 맞지 않습니다. 둘째, 사무소 명칭이나 도메인에 '전문'을 박아 넣는 것입니다. 광고 문안은 언제든 고칠 수 있지만 명칭·도메인·간판은 문제가 됐을 때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등록 전이라면 '전문' 대신 제23조 제1항이 허용한 표현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이혼·상속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가사 사건 상담 예약' 같은 서술은 검색 의도를 그대로 받으면서도 근거 없는 명칭 표방 논란에서 벗어납니다. 검색 노출 측면에서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실제로 입력하는 말은 '이혼 변호사 상담', '이혼 소송 비용'처럼 상황을 담은 표현인 경우가 많고, 이런 질의는 취급 업무 서술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경로입니다. 개별 문구가 애매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시고 회신을 보관해 두십시오. 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2021년 전부개정 이후 2022년과 2025년에 다시 개정됐고 현행본은 2025년 2월 10일 공포본이므로, 오래된 해설 글의 조문 번호를 그대로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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