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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에 승소율이나 성공사례를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변호사 승소율 광고 가능한가요 · 법무법인 성공사례 홍보해도 되나요 · 변호사 광고에 판결 결과 올려도 되나요 · 승소 사례 블로그에 올리기

답변

성공사례를 광고에 쓰는 것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이 광고 가능한 항목으로 '업무 실적'을 명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실적을 알리는 것은 법이 예정한 범위 안입니다. 문제는 실적을 어떤 형태로 가공하느냐에서 생깁니다. 같은 사실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제23조 제2항 제4호입니다.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성공사례 광고의 위험은 대부분 여기에 모입니다. 사건 하나의 결과를 앞세우면 읽는 사람은 자기 사건도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다는 점을 광고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3호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승소율 OO%'가 정확히 이 자리에 놓입니다. 승소율은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 수임한 전체 사건인지, 판결까지 간 사건인지, 일부 인용을 승소로 세는지, 조정·화해로 끝난 사건을 어디에 넣는지에 따라 같은 사무소도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분모를 밝히지 않은 비율은 '사실의 일부를 누락'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여기에 표시광고법의 실증 구조가 겹칩니다. 광고에서 제시한 주장은 광고주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적발됐을 때 곧바로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승소율을 쓰시겠다면 그 숫자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회 규정 층에도 관련 조항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년 전부개정본) 제4조 제13호는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했고,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다만 그 규정은 2022년과 2025년에 다시 개정됐고 현행본은 2025년 2월 10일 공포본이므로, 조문 번호를 인용하실 일이 있으면 협회 자료실의 현행 PDF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재 경로도 짚어두겠습니다. 3호·4호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113조 제3호가 형사처벌로 잇는 것은 제23조 제2항 제1호(거짓 내용)와 제2호(근거 없는 자격·명칭)뿐입니다. 다만 3호·4호 위반은 제91조 제2항을 통해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사례를 지어내거나 다른 사무소 사건을 자기 실적처럼 올리면 그건 1호(거짓 내용)로 넘어가 형사처벌 구간이 됩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모를 밝히지 않은 승소율 수치입니다. 둘째, '반드시', '보장', '무죄 확정' 같은 결과 약속형 표현입니다. 셋째, 판결문을 캡처해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당사자 이름·법원 표시가 함께 노출되면 의뢰인 식별 문제까지 얹힙니다. 대안은 실적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을 몇 건 수행했습니다'는 업무 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런 쟁점에서는 어떤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지'를 설명하는 콘텐츠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개별 사례를 쓰셔야 한다면 의뢰인 동의를 받고 식별정보를 지운 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본문 안에 읽을 수 있는 크기로 함께 적어두십시오. 단서를 달았는지보다 읽을 수 있게 달았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화면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크기나 색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애매한 문안은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고 회신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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