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은 두 갈래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광고를 보내도 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명단을 어떻게 얻었고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가'입니다. 앞쪽은 대체로 열려 있고, 사고는 거의 뒤쪽에서 납니다. 먼저 앞쪽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등이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등을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광고 자체는 허용된 행위이고, 내용이 제23조 제2항 일곱 가지 금지 유형에 걸리지 않으면 매체가 우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뒤쪽입니다. 첫 번째 축은 변호사법 제35조입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주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오프라인 접촉을 겨냥한 것이지만, 특정 사건 당사자 명단을 그런 장소에서 확보해 발송하는 구조라면 정면으로 닿습니다. 제1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제35조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두 번째 축이 더 무겁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사전에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소개·알선·유인한 뒤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09조 제2호는 이 위반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명단을 돈 주고 사서 발송하는 형태는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 영역에서 가장 형량이 무거운 조문이 여기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축은 발송 방식 자체에 붙는 일반법입니다. 문자·알림톡·이메일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쓰신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은 명시적 사전 동의가 원칙이고, 수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화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얻은 경우의 예외는 조건이 좁고 신규 채널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표기 세 가지 — 메시지 맨 앞의 '(광고)' 표시, 발신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 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건 변호사 특유의 규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인데, 법률사무소 광고에서 특히 자주 누락됩니다. 그리고 명단의 출처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하나 더 얹힙니다. 본인이 제공한 적 없는 주소로 특정 사건을 지목한 광고가 도착했다면, 수신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명단으로는 발송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명단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 사건 당사자를 지목해 수임을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 제35조·제34조 두 축에 동시에 닿고, 수신자 민원이 곧바로 진정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셋째, 명단 확보와 발송을 대행사에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급한 소개·알선으로 구성되면 제34조 제2항의 주체는 변호사 쪽이 됩니다. 대안은 수신자가 먼저 손을 든 채널로 옮기는 것입니다. 상담 신청 폼이나 자료 다운로드로 동의를 받아 명단을 쌓으면 정보통신망법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하고, 출처를 설명할 수 있으며, 반응률도 무작위 발송보다 낫습니다. 기존 의뢰인 대상 안내는 발송 목적과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덧붙여, 이미 원치 않는 광고를 받으신 입장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발송 주체가 표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발신자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이 없는 전자적 광고는 그 자체로 표기의무 위반이고,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