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먼저 '같이 등록한다'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헬스장과 필라테스를 하나의 플레이스 페이지 안에서 함께 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서비스를 각각 독립된 플레이스 페이지(따로 리뷰가 쌓이고 통계가 잡히는)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먼저 독립된 두 개의 페이지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는 2022년 11월부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하나의 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있다면 이 원칙에 걸려 두 개의 독립된 페이지를 따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개별 매장을 세무서에 '종된 사업장'(법인 본점에 종속된 사업장)으로 신고해둔 경우뿐이며, 이 신고가 먼저 끝나 있어야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단계에서 두 번째 업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헬스장과 필라테스가 애초에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고 있다면(예: 필라테스를 별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분리한 경우), 이 제한과 무관하게 각각 정상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하나의 네이버 아이디로는 최대 30개 업체까지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점포·다업종을 계획할 때 함께 감안하실 부분입니다.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두 서비스를 함께 보여주고 싶으신 경우라면 구조가 다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기준으로 대표(주) 업종 하나를 매칭해 등록하는 구조이고,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처럼 주 카테고리와 보조 카테고리를 나눠 여러 업종을 공식적으로 병기하는 기능이 네이버에도 동일하게 있는지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 안내되는 방식은, 매출 비중이 더 큰 서비스를 대표 업종으로 정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대표 업종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소개글이나 부가정보(전문분야 등) 항목에 문장으로 녹여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매출이 더 크다면 대표 업종은 '헬스장'으로 두고, 소개글에 '그룹 필라테스 수업도 함께 운영합니다'처럼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언급하는 식입니다. 이때 반드시 실제로 운영 중인 수업이어야 합니다 — 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검색 노출을 노리고 부가정보에 적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상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할 수 있고, 적발되면 시정명령·경고·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그(업종 키워드)를 몇 개까지 병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네이버가 공개한 공식 개수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보조 카테고리 9개까지'라는 숫자가 컨설팅 자료에 종종 등장하지만, 이는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기준이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몇 개까지 입력되는지는 지금 사용 중인 스마트플레이스 관리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두 서비스가 같은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있고 하나의 페이지로 함께 운영해도 무방하다면 대표 업종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는 소개글·부가정보로 보완하는 것이 지금 확인되는 정석입니다. 반면 리뷰와 통계를 완전히 분리한 두 개의 독립된 플레이스를 원하신다면,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마련하거나 세무서에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 판단이 매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업종 두 개를 한 업체에 정식으로 병기할 수 있는지' 같은 세부 기능은 네이버가 공식 문서로 명확히 공개한 바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록·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스마트플레이스센터 고객센터에 현재 사업자 구조와 원하는 등록 형태(단일 페이지 병기 vs 페이지 분리)를 구체적으로 적어 문의해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순위가 떨어지나요' 같은 막연한 질문보다 '두 업종을 한 업체에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처럼 구체적으로 물어야 실제로 쓸 수 있는 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