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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나 노무사도 변호사처럼 광고 규제를 받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세무사 광고 규제 있나요 · 노무사 온라인 홍보 규정 · 세무사무소 블로그 광고 가능한가요 · 전문자격사 광고 규제 차이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직역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전문자격사 광고'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세무사는 있는 규제를 놓치고, 노무사는 없는 규제를 지레 피하게 됩니다. 세무사부터 보겠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이 광고 조문입니다. 제1항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과 문장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제2항의 금지 유형도 같은 뼈대입니다 — 거짓 내용 표시(1호),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2호),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3호),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4호),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5호),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6호), 그리고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7호)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마지막 7호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그 판단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지만,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라고 씁니다. 같은 자리를 협회 규정이 채우느냐 시행령이 채우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광고를 검토하실 때는 협회 내부 규정이 아니라 세무사법 시행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카드는 시행령 조문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문구를 다투실 상황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무사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직접 여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는 구조가 다릅니다. 공인노무사법에는 광고를 정면으로 규율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나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해당하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조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제12조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우고, 제13조 제4호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0조는 제12조 위반과 제13조 각 호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합니다. 즉 노무사 광고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축은 '무엇을 썼는가'보다 '어떤 경로로 의뢰를 끌어왔는가'입니다. 리드를 사서 배분받는 형태의 영업이 여기 걸립니다. 세 직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입니다. 광고에서 제시한 주장은 광고주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적발 시 곧바로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률 OO%', '평균 절세액 OO만원', '승인율 OO%' 같은 숫자를 쓰실 거라면 그 숫자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분모를 밝히지 않은 비율은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제3호의 '사실의 일부를 누락'에도 함께 닿습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사가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 4호가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둘째, 노무사가 사건 의뢰를 성사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리드 구매 구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제13조 제4호와 제20조 경로입니다. 셋째, 세 직역의 규제를 하나로 뭉뚱그려 '전문자격사는 광고를 못 한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와 노무사 모두 사무소 소개·취급 업무·상담 안내 수준의 온라인 광고는 열려 있고, 실제로 얇게 쓰고 있는 곳이 많아 경쟁 밀도가 낮은 구간입니다. 실행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광고 문안을 만들 때 법이 이름 붙여 허용한 항목(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실적) 안에서 출발하시고, 숫자를 쓸 때마다 근거 문서를 같은 폴더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세무사는 세무사법 시행령, 노무사는 소속 공인노무사회의 안내를 확인 경로로 삼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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