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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대행사·외주·RFP·계약·정산

대행사가 광고비 일부를 적립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광고 대행사가 광고비 캐시백 해준다는데 괜찮나요 · 대행사 광고비 페이백 제안 받았는데 문제 없나요 · 광고비 일부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는 대행사 계약해도 되나요 · 대행사가 광고비 돌려준다고 하는데 세무상 문제 되나요

답변

대행사가 '광고비 일부를 적립해서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면, 먼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행 정산 구조는 매체비·대행 수수료·제작비·제휴 수수료 네 갈래로 나뉘는데,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집행액 대비 일정 수수료를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대행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수수료의 일부, 혹은 매체사로부터 받는 볼륨 기반 할인·크레딧의 일부를 광고주에게 '적립' 명목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 메커니즘 하나만 놓고 항상 위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수수료 0%, 매체비만 받습니다'처럼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뒤에는 다른 항목에 비용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업계의 기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적립 조건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적립되는 금액만큼 실제 매체 집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세팅비·관리비 같은 다른 명목이 별도로 붙어 있지는 않은지 견적서와 계약서를 항목별로 뜯어봐야 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유리한 조건인지가 진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직하게 짚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첫째는 형사 리스크입니다. '적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그 이익이 계약서·정산서에 드러나지 않은 채 실무 담당자 개인에게 은밀히 흘러가는 구조라면 배임수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약 13억 9,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행사 선정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에 준하는 적립·캐시백을 받는 행위가 단순한 영업 관행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회사 명의의 정식 할인이 아니라 담당자 개인 앞으로 돌아가는 형태라면 이 리스크는 특히 커집니다. 둘째는 계약 투명성 리스크입니다. 매체사가 대행사에 주는 볼륨 할인·크레딧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 일부를 '적립'으로 돌려준다 해도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광고주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은폐된 이익 흐름은 대행사의 매체 추천이나 예산 배분이 광고주의 목표가 아니라 대행사가 얻는 리베이트·적립 규모에 맞춰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책은 계약서에 '대행사는 본 계약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이익(리베이트, 할인, 크레딧, 적립, 소개 수수료)을 광고주에게 사전 공개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무·증빙 리스크인데, 이 부분은 정직하게 확인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히는 사업자 정보·금액은 실제로 회계 처리하는 사업자, 실제 오간 자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대행 수수료와 매체비도 각각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관리해야 부가세 신고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캐시백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의 차이를 만들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범처벌법 조항이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아 확인실패로 남깁니다. 이 판단은 저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른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 공지나 담당 세무사를 통해 신고 시점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하면, 비공식적인 '적립·캐시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혜택을 계약서·정산서에 정식 할인율이나 크레딧 조항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 대안입니다. 매체 청구서(원본)와 대행 정산서(가공본)를 캠페인 단위로 대조하는 루틴을 만들어두면, 적립 명목의 금액이 정당한 마크업 반영인지 누락·오류인지도 함께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적립'이라는 모호한 이름 대신 '매체비 할인'이나 '수수료 인하'처럼 검증 가능한 항목으로 계약을 바꾸고, 세무 처리 여부는 그렇게 문서화된 조건을 근거로 세무사와 상담해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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