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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표시·광고규제

헬스장 장기 회원권을 할인 광고할 때 표시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헬스장 연회원권 할인 광고 시 필수 표시사항 · 피트니스 장기 회원권 할인 이벤트 광고 규제 · 헬스장 회원권 할인율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 체육시설 장기 이용권 광고 시 환불조건 표시 의무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종에 필수 표시 항목을 지정하는데, 2025년 11월 12일 시행된 개정에서 헬스장(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종합체육시설업은 서비스 내용·요금체계와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하도록 했고, 이번 개정으로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까지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요가·필라테스업에는 이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등록신청서뿐 아니라 '광고 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헬스장에도 광고 매체 자체에 대한 표시 의무가 조문상 그대로 확대됐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았지만(아래에 다시 짚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헬스장도 같은 고시의 규율을 받는 인접 업종인 만큼 광고 문구에 이 정보를 함께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인율 자체를 광고할 때도 별도로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대법원 판례들은 광고에 직접 나온 문구뿐 아니라 암시적으로 나타난 사항과 거래 관행까지 함께 봐서 '평균적인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상가 100만 원 대비 40% 할인'처럼 비교 가격을 내세우려면 그 '정상가'가 실제로 일정 기간 그 가격에 판매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팔아본 적 없는 가격을 임의로 높게 잡아 할인율을 부풀리면 그 자체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몇 % 할인부터, 정상가로 며칠을 팔아야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정 수치 기준은 없고 사안별로 판단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헬스장 장기 회원권은 법적으로도 특별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가 정의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법 제30조는 계속거래업자가 일정 금액·기간 이상의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전에 사업자 정보, 재화·용역의 대금과 지급 방법, 거래 기간, 계약 해지의 방법과 효과, 소비자 피해보상 및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제31조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해지권을 광고 문구나 계약서로 제한하거나 사실상 봉쇄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인가로 등록하면 중도해지 불가' 같은 조건을 광고나 계약서에 넣는 것은 그 자체로 무효인 조항을 앞세우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도해지·환불 조건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년 12월 27일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의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 항목은 헬스·피트니스업(요가·필라테스업도 같은 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요가·필라테스업 자체는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에 적용되는 위약금을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액은 [이용료-(이용료×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기간일수)]-위약금이고, 반대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위약금을 더해 돌려줍니다. 이 기준은 체육시설법 제19조·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회원제 등록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헬스장이 속하는 체력단련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이 제외 대상이 아니고 위 10%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제10048호, 2002년 12월 20일 제정)과,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근거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제2019-9호, 2019년 11월 19일 시행)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계약서에 '해지 시 일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더라도 실제로는 일일요금이 아니라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만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실무에서 안내됩니다. 이 내용을 광고 문구 작성에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실행 지침이 나옵니다. 첫째, 회원권 가격 옆에 '정상가'를 병기해 할인율을 강조하려면 그 정상가로 실제 판매한 이력을 남겨두고,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지어내지 마십시오. 둘째, '환불 절대 불가', '할인가 등록 시 중도해지 불가' 같은 문구는 방문판매법 제31조의 해지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 광고·계약서 어디에도 넣으면 안 됩니다. 셋째, 위약금을 계약서나 광고에 특정 숫자로 적을 계획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상한인 '이용료의 10%'를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를 초과하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서비스 내용·요금체계(회원권 종류별 가격)·중도해지 환불기준은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하며, 여기에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을 남겨두겠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2025년 11월 12일 개정본의 정확한 조항·별표 번호는 관보 게재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이 고시상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의 정확한 금액과 산정 방식도 보도자료 요약 수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광고 매체 자체에도 요금체계·환불기준을 표시하라'는 의무가 요가·필라테스업에는 보도자료에 명시됐지만, 헬스장(체력단련장업)에도 동일하게 광고 자체에 대한 표시 의무로 명문화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숫자나 조문을 지어내는 대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행정규칙 검색에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최신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에서 2025년 11월 11일자 보도자료 첨부파일(HWP·PDF)을 내려받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광고 집행 전에 이 원문 대조까지 마치시면, 위에서 정리한 실행 지침을 그대로 적용해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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