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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인스타그램에 회원 운동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PT 회원 운동 영상 헬스장 SNS 홍보 게시 동의 · 피트니스 센터 회원 사진 인스타 업로드 초상권 문제 · 체육관 회원 얼굴 나온 릴스 광고에 써도 되는지 · 헬스장 등록할 때 받은 동의서로 회원 영상 홍보에 써도 되나요

답변

회원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나온다면, 등록할 때 받아둔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홍보 목적 게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왜 별개인지부터 짚겠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 초상권이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촬영'과 '공표'와 '영리적 이용'이 각각 따로 열거돼 있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회원이 PT 중에 촬영하는 것을 웃으며 허락했다고 해서 그 영상을 매장 홍보 계정에 올리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헬스장이 회원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는 사실은 게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쪽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얼굴이 드러난 영상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이를 수집·이용하려면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까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조문이 제22조입니다. 제22조 제1항은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서 받도록 하면서, 제7호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를 구분 동의 대상으로 못박았습니다. 회원 관리에 필요한 동의와 홍보용 게시 동의를 한 칸에 묶어두면 그 자체로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여기에 자주 놓치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2조 제5항은 제1항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홍보 촬영에 동의해야 이 가격에 등록된다'거나 '동의 안 하면 그룹 수업 참여가 안 된다' 같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홍보 동의는 회원이 거절해도 아무 불이익 없이 그대로 운동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동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사용 범위를 쪼개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본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료 매체 광고(인스타그램·메타 광고로 태우는 경우), 자사 채널 게시(매장 계정 피드·릴스, 홈페이지), 오프라인 인쇄물(매장 배너·전단) 세 갈래로 나눠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적고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료 광고로 돌리는 것은 회원 대부분이 '내 영상이 광고로 나갈 줄은 몰랐다'고 느끼는 지점이라, 피드 게시 동의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정에 한 번 올린 영상은 따로 내리지 않으면 계속 남습니다. 자사 채널 게시물은 계약이 끝나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동의서에 '회원이 탈퇴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며칠 이내에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절차를 함께 적어두어야 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단순한 약정 위반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경에 우연히 찍힌 다른 회원도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촬영 대상 회원에게만 동의를 받고 뒤에서 러닝머신을 뛰던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나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동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촬영 시간대를 한산한 때로 잡거나, 카메라 각도를 벽 쪽으로 두거나, 편집 단계에서 배경 인물을 블러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동의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애초에 식별되지 않게 찍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손과 기구만 잡은 클로즈업, 목 아래 프레임, 실루엣 컷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초상권 문제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다만 문신·흉터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특징이 선명하게 잡히면 얼굴이 없어도 식별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프레임을 잡을 때 함께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남겨두겠습니다. 첫째, 헬스장·체육시설업이 회원 운동 영상을 SNS 홍보에 쓰는 상황을 직접 다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처분 사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동의 없이 회원 영상을 게시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의 정확한 금액과 근거 조문 번호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배경 인물의 식별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숫자나 조문을 지어내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go.kr)나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의 상담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동의서 구성과 삭제 절차는 그 확인과 무관하게 지금 바로 적용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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