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대행사·외주·RFP·계약·정산

광고대행사가 신규 광고주를 어떻게 발굴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대행사 신규 영업 어떻게 시작하나요 · 광고대행사 신규 고객사 발굴 방법 · 대행사가 새 광고주를 데려오는 경로 · 마케팅 대행사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 만드는 법

답변

먼저 이 질문의 실제 목표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대행사 선정은 리스트업 → OT(오리엔테이션) → 경쟁 PT → 선정 순서로 진행되고, 대행사가 받는 준비 기간은 통상 2~3주입니다. 즉 신규 발굴에서 이겨야 하는 싸움은 제안서를 잘 쓰는 일이 아니라 그 앞단, 광고주가 후보 명단을 짤 때 우리 이름이 거기 올라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안서 품질은 명단에 든 다음에야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신규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역산하는 것입니다. B2B에서 쓰는 ICP(Ideal Customer Profile, 이상적 고객 프로필)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HubSpot의 정의로 ICP는 '기업 단위의 방화벽적 특성과 기술 사용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이상적 고객의 표상'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ICP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 단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타겟은 30대 마케팅 팀장'은 페르소나이지 ICP가 아닙니다. 대행사의 ICP는 '연매출 100억~500억, 온라인 매출 비중 40% 이상, 인하우스 마케터 1~2명인 식품 제조사'처럼 회사 조건으로 적혀야 합니다. 그 조건은 밖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광고주들, 특히 오래 유지되고 수익이 났던 계정들을 놓고 업종·매출 규모·임직원 수·의사결정 구조·구매까지 걸린 기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ICP 구축 절차는 리서치·인터뷰 → 템플릿 정리 → 분기별 업데이트 3단계이고, 한 번 만들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분기마다 갱신하는 문서입니다. 이 작업을 건너뛰면 이후 모든 영업 활동이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조건이 정해지면 그 조건을 실제 회사 이름 목록으로 바꿉니다.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몇 개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크레딧잡'은 2023년 6월 22일 운영사 원티드랩에 의해 '원티드인사이트'로 서비스명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240만 개 기업의 연봉·업력·인원수·입사율·퇴사율을 제공하고 갱신 주기도 주 단위로 빨라졌습니다. 스타트업 쪽은 혁신의숲이 기업개요·투자유치·조직·손익재무를 카테고리별로 제공합니다. 링크드인은 회사명·도메인·페이지 URL 중 하나만 있어도 6,700만 개 이상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해 리스트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목표 규모는 100개사 정도가 실무적 균형점으로 통용됩니다. 개인화된 접근을 할 수 있을 만큼 관리 가능하면서, 파이프라인이 마르지 않을 만큼은 충분한 숫자입니다. 대행사에게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광고 대행은 '지금 광고를 돌리고 있는 회사'가 대상이라, 타겟 회사가 현재 어떤 매체에 무엇을 집행 중인지가 강력한 선별 신호입니다. 검색 결과에 그 회사 광고가 뜨는지,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에 소재가 올라와 있는지, 채용 공고에 마케터를 뽑고 있는지를 보면 예산이 도는 회사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채용 공고는 특히 유용합니다. 인하우스 인력을 뽑고 있다는 건 마케팅에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는 뜻이고, 반대로 오래 못 뽑고 있다면 외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타이밍을 무시하면 여기까지의 작업이 전부 소모됩니다. B2B 구매는 기업 내부의 연간 예산 책정 주기에 크게 좌우되고, 예산이 이미 확정된 시점에는 실무 담당자가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해도 승인권자에게 움직일 예산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전형적 실패는 리스트가 완성되자마자 100개사 전체에 동시에 콜드메일을 보내고 광고도 한꺼번에 켜는 '무차별 콜드메일+광고 동시 투하'입니다. 100개사가 저마다 다른 시점에 예산을 짠다는 사실을 무시한 방식이라 짧은 기간에 자원만 태우고 끝납니다. 예방책은 단순합니다. 리스트업 단계에서 계정별 예산 주기(회계연도, 브랜드 리뉴얼·신제품 출시 시점, 기존 대행사 계약 만료 추정 시점)를 같이 기록해두고, 예산 편성 이전에는 문제 인식을 심는 콘텐츠를, 편성 직후에는 구체적 제안을 보내도록 시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연락 방법에는 법적 제약이 걸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문자·이메일·앱 푸시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합니다. 회원가입이나 주문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의 동의라,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그렇게 하도록 시킨 자 모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0조 관련).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일정 기간 내 동종 재화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처음 접촉하는 신규 타겟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량 콜드메일 발송을 파이프라인의 축으로 삼지 않고, 공개 채용·문의 창구를 통한 업무 제안, 링크드인 등 플랫폼 내 메시지, 업계 행사·세미나, 기존 광고주 소개 같은 경로를 축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하나에 파이프라인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광고주 실무 담당자와의 친분에만 의존하다가 의사결정권자가 새로 부임하면서 성과 리포트 부실을 이유로 계약이 끊기는 실패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신규 수주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소개로 들어온 기회라도 결국 심사에서는 '이 팀에게 예산을 맡겨도 사고가 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는 쪽이 선택됩니다. 그러니 발굴 활동과 병행해서 업종별 성과 케이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수습했는지의 기록, 인력 구성과 담당 범위를 문서로 축적해두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신규 영업 자산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남겨둡니다. 국내 광고대행사의 신규 수주 전환율이나 평균 영업 주기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는 찾지 못해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기업 데이터 플랫폼에서 확보한 담당자 연락처를 영업에 활용할 때의 약관·개인정보 처리 구조는 플랫폼마다 달라 일괄 결론을 내지 않았으니, 쓰시려는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개별로 확인하십시오. 원티드인사이트·혁신의숲의 2026년 현재 요금제와 API 제공 여부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