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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변호사 사칭 광고가 돌아다니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AI 아바타로 변호사 행세하는 광고 신고 방법 ·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변호사 영상 광고 대응 · 내 얼굴과 이름을 도용한 법률 상담 광고가 있어요 ·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라고 표시한 광고 처벌

답변

대응할 방법이 있고, 생각보다 근거 조문이 여러 갈래로 걸립니다. 다만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가 '누구를 사칭했는가'와 '광고가 어디까지 유도하는가'에 따라 갈리므로 그 구분부터 하는 게 먼저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변호사법입니다. 제112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그 제3호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주거나 사건을 맡은 사실이 없어도, 광고에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라고 표시·기재하는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들어갑니다. AI로 만든 인물이 등장해 '○○ 변호사'라고 자막을 다는 순간 이미 이 조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광고가 표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상 상담이나 사건 알선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무거운 조문이 걸립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가사 사건, 행정심판, 수사기관 수사 사건, 조사기관 조사 사건,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표시만 한 경우와 실제로 돈을 받고 상담·알선까지 한 경우는 이렇게 법정형이 갈립니다. 그래서 신고나 고발을 준비할 때는 광고 화면만이 아니라 그 광고를 눌렀을 때 이어지는 상담 신청 페이지, 결제 안내, 실제 상담 내역까지 함께 증거로 잡아두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2026년부터는 조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같은 법 제31조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을 표시하도록 하며,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합니다. AI로 만든 사람이 변호사인 척 말하는 영상은 바로 제3항이 겨냥하는 유형이고, 아무 표시 없이 집행됐다면 변호사법과 별개로 이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실재하는 변호사의 이름이나 얼굴이 도용된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 그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서, 방송 출연이나 저술로 인지도가 쌓인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 조항만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초상권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것이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된다고 판시했고,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지도 요건과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실제 대응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증거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광고 화면 전체 캡처와 화면 녹화, 광고 URL, 광고주 표시명, 노출된 날짜와 시간, 랜딩페이지와 상담 신청 화면까지 남겨야 합니다. 플랫폼에 신고하면 광고가 내려가면서 증거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메타 광고라면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같은 광고주가 돌리는 다른 소재까지 함께 수집해두면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매체에 신고해 노출을 먼저 끊으십시오. 주요 광고 플랫폼은 자격 사칭과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자체 광고 정책으로 금지하고 있어, 형사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소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사유를 '허위 광고'라고 뭉뚱그리지 말고 '변호사 자격 사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해당 소지'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처리 속도에 유리합니다. 셋째, 본인이 도용 피해자라면 민사 조치를 병행하십시오. 초상권·성명권 침해를 원인으로 게시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고, 인지도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이 판단은 사안별로 갈리므로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넷째,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경로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관할 지방변호사회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문제를 다루는 창구를 두고 있으니, 개인 명의로만 움직이지 말고 협회 쪽에 함께 알리는 편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광고를 만드는 쪽에 계시다면 선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실존 변호사와 제휴하지 않은 상태에서 AI로 만든 인물에게 '변호사'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정면으로 걸리는 행위라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 '법률 상담'처럼 표현만 우회하는 방식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기재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안전한 대안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경로는 실제 변호사·법무법인이 광고 주체가 되어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지키며 집행하는 것이고, AI 생성 영상을 쓰더라도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AI 생성 표시를 붙이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남겨둡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 위반 시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조문 번호, 시행 초기 계도기간의 존부와 기간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변호사로 내세운 광고를 직접 다룬 국내 처분 사례나 판결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신고 창구의 정확한 접수 경로와 처리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이 이 유형에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으니, 협회와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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