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파시면서 '이 문구 써도 되나'가 걸리실 때는, 판단 근거를 하나로 좁히고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이 조항은 질병 예방·치료 오인, 의약품 오인,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과장, 기만 등 여덟 가지 부당광고 유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문구가 이 여덟 유형 중 어디에 걸리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걸리는 유형이 없다면 그다음에 표시광고법 일반 기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이 법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위반 형태는 구체적인 질병명이나 증상을 특정 성분·제품과 직접 연결하는 문장입니다. '당뇨에 좋은', '암 예방', '염증 치료'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치료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좋다', '도움이 된다'로 낮춰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법이 보는 것은 단정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느냐입니다. 질병명이 문장에 등장하는 순간 표현의 강도와 무관하게 위험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유형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수준에서 끝나는 다른 위반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마지노선은 '기능성'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쓸 수 있는 표현 범위는 신체 조직·기능의 유지·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쓰더라도 제품이 실제로 인정받은 기능성이어야 합니다.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임의로 붙이는 것은 거짓·과장 유형으로 따로 걸립니다.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질병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의는 표현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지, 금지된 표현을 허가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 식품은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제8조의 별도 유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현을 쓰거나, 기능성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을 함께 취급하신다면 규제 갈래가 또 다릅니다. 화장품이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면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별도 규제를 받습니다. 식품 쪽 기준을 그대로 화장품 상세페이지에 옮기시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의 차이는 근거 법률부터 갈리는 별도 주제라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점검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지어 목록을 만들어 상세페이지 전체를 검색하십시오. 질병명(당뇨, 고혈압, 암, 관절염, 아토피 등), 증상어(염증, 통증, 부종), 작용어(치료, 완치, 개선, 예방, 억제)를 목록으로 만들어 상세페이지·상품명·광고 소재·SNS 게시물에 전수로 걸어보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눈으로 읽어 잡으려 하면 반드시 빠집니다. 둘째, 본문만 보지 마시고 주변부까지 보십시오. 상품명, 옵션명, 이미지 안에 박힌 글자, 배너 문구, 그리고 후기·체험단 원고가 모두 광고입니다. 특히 후기가 사고 지점입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쓴 후기에 질병 표현이 있는 것과, 판매자가 그 후기를 상세페이지 상단에 인용해 배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판매자가 그 표현을 광고에 쓴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체험단·협찬 원고라면 대가성 표시 의무까지 함께 걸립니다. 셋째, 걸린 문구를 지우는 대신 바꿔 쓰는 방향을 잡으십시오. 질병명을 쓰지 않고도 제품이 인정받은 기능성과 실제 사용 맥락을 설명하는 문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고 싶은 것은 대개 언제 어떻게 먹는지, 무엇이 들어 있는지, 다른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이지 질병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개별 문구가 위반인지 아닌지의 최종 판단은 이 자리에서 확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전체 맥락과 제품의 인정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기준으로 1차 걸러내신 뒤, 애매하게 남은 문구는 자율심의기구나 식약처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를 집행한 뒤 문제가 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집행 전 확인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도 남겨두겠습니다. 첫째, 자율심의 신청 절차의 소요 기간과 비용입니다. 둘째, 제8조 여덟 가지 유형 각각의 최신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산정 방식입니다. 셋째, 온라인 상세페이지에서 후기 인용이 광고로 인정된 구체적 판단 사례입니다. 이 항목들은 식약처 고시와 자율심의기구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