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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으려는 브랜드명이 기존 상표와 부딪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쇼핑몰 브랜드명 만들건데 스펠링 하나 바꿔서 지어도 괜찮나요 · 전혀 다른 용도의 제품라인에 똑같은 브랜드명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지으려는 브랜드 이름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어떻게 보나요 · 상표권 저작권 등록 차이가 궁금합니다 · 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했는데 비슷한 게 나오면 포기해야 하나요 · 브랜드명 철자를 살짝 바꾸면 상표 충돌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은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라고 확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심사관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고,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상품에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왜 흔히 알려진 요령들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출원 전에 스스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철자를 하나 바꾸면 된다'입니다. 이게 왜 안 끝나는지는 판단 기준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세 축을 종합해서 봅니다. 외관, 즉 문자와 도형이 눈에 보이는 형상. 호칭, 즉 소리 내어 읽었을 때의 발음. 관념, 즉 그 이름이 떠올리게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결합상표는 구성 전체를 놓고 보는 전체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력 없는 부분을 빼고 핵심 부분만 비교하는 요부관찰을 함께 씁니다. 철자를 한 글자 바꾸는 조치는 이 중 외관 축 하나만 건드립니다. 발음이 같거나 거의 같게 남으면 호칭 축에서 유사가 그대로 남고, 뜻이 옮겨지면 관념 축에서도 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 축 중 하나만 같다고 반드시 유사로 판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비유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는 영역이라, 이 자리에서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용도가 전혀 다른 제품이면 같은 이름을 써도 된다'입니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상표는 이름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쓸 상품·서비스를 함께 지정해서 출원합니다. 국제 표준인 니스분류는 상품을 1류부터 34류까지, 서비스를 35류부터 45류까지 나눕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류가 다르면 괜찮겠다'로 이어지기 쉬운데, 실제 유사 판단에는 유사군코드라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유사군코드를 상품·서비스의 속성과 성질, 거래실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군에 부여한 기호로 정의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류에 속해도 유사군이 다르면 비유사로, 류가 달라도 유사군이 같으면 유사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용도'라는 말이 본인 기준의 다름인지 분류 기준의 다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유사군코드 해설서에 대해 상표 출원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유사·비유사 여부에 관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즉 코드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원 전에 혼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무료 도구가 있습니다. 키프리스(www.kipris.or.kr)는 국내 상표 출원·등록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순서는 다섯 단계로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후보 이름을 그대로 넣어 동일한 명칭이 이미 있는지 봅니다. 둘째, 발음이나 표기가 비슷한 것까지 넓혀서 봅니다. 소리 내어 읽었을 때 같아지는 변형, 띄어쓰기만 다른 형태, 영문과 한글 표기를 서로 바꾼 형태를 모두 넣어보십시오. 셋째, 실제로 사업할 상품·서비스 분류를 지정해 같은 검색을 반복합니다. 넷째, 애매한 결과가 하나라도 나오면 로고·패키지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변리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다섯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출원하십시오. 국내 상표 제도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확인해두고 몇 달 묵히는 사이에 순서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순서 자체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먼저 정하고 로고, 패키지, 간판, 계정명까지 다 만든 뒤에 상표를 알아보십니다. 이 순서의 위험은 문제를 가장 비싼 시점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후보를 몇 개 추린 시점, 그러니까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검색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이 브랜드명 하나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로고와 슬로건도 상표로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한 초기에는 가장 핵심인 브랜드명부터 등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붙이는 순서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참고로 저작권은 상표권과 다른 제도이고 창작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라 등록 절차 자체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그 법적 차이를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별개 제도이니 상표 문제를 저작권으로 대신 해결할 수는 없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키프리스 검색은 참고용 사전 확인이고, 검색에 안 나왔다고 등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등록 가능 여부는 정식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면 그 느낌이 대체로 맞으니 전문가에게 넘기십시오. 상표 소관 기관은 2025년 10월 1일자로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개편됐고, 상담센터는 1544-8080입니다. 검색 중에 특허청과 지식재산처가 섞여 나오더라도 같은 기관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도 남겨두겠습니다. 첫째, 상표심사기준 원문 안의 유사 판단 세부 요건과 예시입니다. 문서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고 본문을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철자 변경이나 조어 변형이 어느 정도여야 비유사로 인정되는지의 구체적 기준입니다. 셋째, 특정 제품라인이 실제로 다른 유사군에 해당하는지의 개별 판정 기준입니다. 넷째, 출원 수수료와 심사 소요 기간의 현재 금액과 기간입니다. 이건 고시로 수시 변경되므로 특허로(patent.go.kr)에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저작권과 상표권의 법적 차이에 대한 원문 근거입니다. 이 카드는 판단의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이고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니,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변리사 상담이나 지식재산처 상담센터를 꼭 거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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