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유튜브 쇼츠·영상에 음원이나 남의 영상을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유튜브쇼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침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튜브에 모르는 사람 영상 올리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 로블록스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올렸는데 저작권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 유튜브 영상에 노래 몇 초까지 쓰면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 브랜드 유튜브 채널에 대중가요 배경음악 써도 되나요 · 유튜브 저작권 경고랑 콘텐츠 아이디 클레임은 뭐가 다른가요

답변

쇼츠나 영상을 만들면서 음원을 쓰거나 남의 영상을 가져다 쓰는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트랙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유튜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상의 책임입니다. 둘이 별개로 굴러가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고 법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유튜브가 조치를 했다고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유튜브 쪽 구조부터 정확히 아시는 게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는 Content ID라는 자동 대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걸리는 구조가 아니라, 업로드한 영상이 시스템 안의 다른 영상이나 그 일부와 일치하면 소유권 주장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주장이 걸린 다음의 처리는 저작권자가 미리 설정해둔 값에 따라 갈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차단하거나, 영상에 광고를 붙여 저작권자가 수익을 가져가거나(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나누기도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시청 통계만 추적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국가별로 다른 조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것이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위반 경고입니다. 유튜브는 소유권 주장이 동영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소유권 주장이 제기됐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 위반 경고는 권리자가 정식 삭제 요청을 넣었을 때 부여되고 콘텐츠가 삭제되며, 90일 이내에 3회를 받으면 계정과 계정에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면 경고가 90일 후에 소멸하지만 수료하지 않으면 채널에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이 걸렸을 때 감정적으로 이의제기부터 누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부당한 이의제기에는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 순간 영상 하나의 문제가 채널 전체의 문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도는 오해를 짚고 가겠습니다. '몇 초 이하면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유튜브는 인기곡을 짧게 삽입하는 등 단 몇 초만 사용해도 그 영상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다고 공식 안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도 면책이 아닙니다. 저작권자를 표시하더라도 원본 자료를 변형하지 않은 복사본에는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정 사용을 적용받게 해주는 특별한 문구는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이라고 적어두는 관행은 플랫폼 정책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설명란에 '무료 음악'이라고 적어도 실제로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면 Content ID는 그대로 감지합니다. 법 쪽 트랙도 짚어두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종합해 사후에 판단하는 구조라 사전에 안전선을 숫자로 그을 수가 없고, 브랜드 채널처럼 영리 목적이 분명한 이용은 첫 번째 요소에서부터 불리하게 놓입니다. 남의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는 그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브랜드 채널의 업로드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쉬운 자리라 '고소만 안 당하면 된다'는 전제를 두기 어렵습니다. 그럼 브랜드 채널은 실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음원은 두 갈래로 조달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입니다. 여기서 내려받은 음악과 음향 효과는 Content ID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료로 안내됩니다. 다른 하나는 아트리스트·에피데믹 사운드처럼 처음부터 상업적 콘텐츠 제작을 전제로 라이선스를 설계한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다만 계약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요금제(개인·팀·기업)에 따라 쓸 수 있는 채널 수와 인원, 용도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 광고 소재로 집행할 때의 허용 범위가 일반 콘텐츠 업로드와 같은지, 그리고 구독을 해지한 뒤에도 이미 올려둔 영상의 사용권이 유지되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마다 조건이 달라서 반드시 약관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앱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음악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 계정에서 자유롭게 붙는 대중가요가 비즈니스 계정에서는 목록에서 빠지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저작권 있는 음원을 쓴 영상은 수익이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남의 영상을 쓰고 싶을 때는 순서가 단순합니다. 원저작자에게 사용 범위를 적어 서면으로 허락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구두나 댓글 승낙은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처럼 게임사가 별도의 크리에이터 정책을 두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소재는 게임사 정책에서 업로드와 수익화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영 절차로는 세 가지만 고정해두시면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첫째, 업로드 전에 그 영상에 들어간 음원·영상·폰트의 출처와 라이선스 근거를 한 줄씩 적어두는 소재 대장을 만드십시오. 나중에 클레임이 왔을 때 다투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클레임이 걸리면 먼저 다투지 마시고 문제 구간을 무음 처리하거나 다른 음원으로 교체하는 편집으로 해결하십시오. 대부분 이 방법으로 정리됩니다. 셋째, 이의제기는 우리 쪽 권리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하십시오. 애매한 상태에서의 이의제기는 삭제 요청과 저작권 위반 경고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도 남겨두겠습니다. 첫째, 로블록스를 비롯한 게임사의 크리에이터 정책 원문과 업로드·수익화 허용 범위입니다. 둘째, 쇼츠에 붙는 음원 라이브러리가 롱폼과 라이선스 범위가 다른지에 대한 유튜브 공식 안내입니다. 셋째, 국내 음원을 정식으로 쓰려 할 때 신탁단체를 통한 이용 허락 절차와 요율입니다. 넷째, Content ID 이의제기가 기각된 뒤 삭제 요청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절차와 소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의5와 제136조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와 조문 검색 결과로 확인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화면을 직접 열어보지는 못했으므로, 조문을 인용해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면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