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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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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제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수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 공동구매 제안 메일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이 무엇인가요 · 인플루언서 공동구매에서 반품과 CS는 누가 책임지나요 ·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도 잘 파는 편인가요 ·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계약서에 무엇을 남겨둬야 하나요 ·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 제안하는 방법 ·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 제안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구매 제안은 메일 한 통을 잘 쓰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안을 보내기 전에 정해두어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조건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보낸 제안은 회신을 받아도 협의가 처음부터 다시 돌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팔로워 수는 판매력의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보셔야 할 것은 게시물당 저장과 댓글이 팔로워 수 대비 어느 정도인지, 그 댓글이 이모지 위주인지 아니면 '이거 어디서 사요' 같은 구매 문의 성격인지, 그리고 과거에 진행한 공동구매가 완판됐는지, 같은 브랜드와 두 번 이상 다시 했는지입니다. 재진행 이력은 특히 중요합니다. 한 번 팔아보고 브랜드가 다시 찾았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공동구매를 매주 돌리는 계정은 팔로워가 이미 피로해져 있어 초반 반응이 빠르게 식습니다. 팔로워층이 사장님 상품을 살 사람들과 겹치는지도 프로필과 최근 게시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제안 메일이나 DM에는 다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상품과 브랜드를 한두 문장으로 소개하고, 왜 하필 이분에게 제안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평소 잘 보고 있습니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고, 어떤 게시물의 어떤 대목을 보고 우리 상품과 맞겠다고 판단했는지 써야 회신율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이번 제안이 협찬인지 판매 수수료 구조인지를 먼저 구분해 밝히고, 공급가와 권장 판매가, 수수료율과 그 기준, 진행 희망 시기와 판매 기간, 준비 가능한 재고 수량, 배송 주체, 반품·교환과 CS 처리 주체, 정산 시점과 방식, 촬영한 콘텐츠를 브랜드가 광고 소재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대가성 표시 의무를 함께 적으십시오. 이 항목들이 첫 메일에 들어 있으면 상대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어 오히려 답이 빨리 옵니다. 수수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동구매 수수료율에 공개된 표준은 없습니다. 카테고리와 인지도, 판매 방식에 따라 크게 갈리고 공적 기관이 집계한 요율 통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선가 본 퍼센트를 시세라고 믿고 협상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보다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은 네 가지 정의입니다. 수수료의 모수가 판매가인지 공급가인지, 부가세와 배송비가 모수에 포함되는지, 반품·취소분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는지, 정산 시점을 판매 종료 직후로 잡는지 반품 기간이 끝난 뒤로 잡는지입니다. 같은 요율이라도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오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품분 차감과 정산 시점은 특히 분쟁이 잦으니 숫자보다 먼저 합의하십시오. 재고와 CS는 수수료보다 더 자주 관계를 깨뜨립니다. 공동구매는 짧은 기간에 주문이 몰리는 구조라 품절과 배송 지연이 일어나기 쉽고, 그 순간 고객 문의는 인플루언서 채널로 쏟아지는데 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장님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상 판매량의 상한과 그것을 넘겼을 때의 처리 방법, CS 1차 응대를 누가 맡고 몇 시간 안에 답할지,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할지를 진행 전에 문서로 정해두십시오. 법적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도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 주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 교환·반품·환불의 조건과 절차, 공급방법과 공급시기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는 실제 판매자가 지므로, 인플루언서 채널에서 주문을 받더라도 판매 주체가 브랜드라면 사장님이 지십니다. 계약서에 판매 주체를 명시하고 그에 맞춰 표기와 고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가성 표시입니다. 공동구매는 인플루언서가 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니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백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대가의 예로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을 들고, 표시문구를 추천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할 때는 제목이나 자막, 음성으로 표시문구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빠뜨리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걸릴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의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한도)과 제17조의 벌칙이 따라옵니다. 조문의 대상이 '사업자등'이라 브랜드 책임이 먼저 문제 되니, 표시문구의 문안과 위치를 계약서에 특정해 넣고 미이행 시 수정 게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해두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보 세 명을 저장·댓글·공구 이력으로 추리고, 위 항목이 모두 담긴 제안서를 한 장으로 만들어 보내시고, 회신이 오면 수수료율보다 모수·차감·정산 시점을 먼저 합의하시고, 재고 상한과 CS 응대 주체를 정한 뒤 계약서에 판매 주체와 표시문구를 명시하십시오. 이 순서만 지켜도 진행 중에 터지는 문제의 대부분은 미리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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