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먼저 안심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열자마자 대행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는 것은 사장님이 어딘가에서 정보를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어 하단 판매자정보에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가 떠 있는 것은 사고가 아니라 법이 요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와 사업자 정보가 공적으로 조회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니, 신규 개설 목록을 훑어 전화를 돌리는 영업이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번호를 숨겨서 이 전화를 막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파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대체로 네 종류입니다. 검색 순위나 트래픽을 올려주겠다는 프로그램·리워드형 서비스, 월정액 광고 대행, 상세페이지와 썸네일 제작, 그리고 정부지원금이나 교육 과정 연결입니다. 이 가운데 광고 대행과 제작은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상품군이라 '전화 온 것은 전부 사기'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순위를 특정 숫자로 보장하겠다는 제안은 다릅니다. 플랫폼이 랭킹 로직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성립시키려면 인위적인 클릭이나 구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플랫폼 제재의 사유가 됩니다. 제재를 받는 쪽은 대행사가 아니라 사장님 계정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3분 안에 판별할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순위나 매출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경우,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라며 결정을 재촉하는 경우, 계약서 없이 구두로 조건을 정하자는 경우, 개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네이버 공식이나 공식 대행사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선입금을 받은 뒤 산출물을 내놓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례는 소액 대행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발생 빈도에 대한 공적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위에 적은 계약 형태의 신호들은 그 자체로 충분한 경고입니다. 그래도 맡겨볼 만하다고 판단되시면 계약 전에 이 정도는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받아 상호·대표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시고, 홈페이지에 적힌 대표번호로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담당자가 실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조회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두 조회 화면의 접근 경로를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 각 기관 사이트에서 조회 메뉴 위치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전화로 서비스를 권유하는 업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전화권유판매를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5조 제1항은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여부를 물었을 때 얼버무리는 업체는 거기서 거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환불 기준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그리고 광고비와 대행수수료를 분리해 적으십시오. 이 둘을 뭉뚱그린 월정액은 실제로 매체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고 계정과 스토어 계정의 소유권도 사장님 명의로 두시고 관리자 권한만 위임하십시오. 대행사 명의로 계정을 만들면 계약이 끝날 때 데이터가 통째로 남의 것이 됩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보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결제를 요구하시는 편이 분쟁 시 근거가 남습니다. 연락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뒤에는 전송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전송에 별도의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니 광고 문자가 오면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기시고, 그 뒤에도 계속 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118 상담센터로 신고하십시오. 전화 자체는 스팸 차단 앱으로 번호를 차단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입금 전이시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시고 위의 대조 절차를 먼저 밟으십시오. 이미 입금하셨는데 산출물이 없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 통화 녹취를 모아 내용증명으로 이행 또는 환불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계속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광고를 붙이기 전에 상품 상세와 초기 리뷰부터 정리하는 편이, 지금 걸려오는 어떤 제안보다 매출에 먼저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