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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스마트스토어 마케팅메시지 본문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넣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톡톡 마케팅메시지에 외부 사이트 링크를 넣으면 반려되나요 · 스마트스토어 마케팅메시지로 고객을 카카오톡 채널로 데려와도 되나요 · 마케팅메시지에 자사몰 링크를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 · 광고 문자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를 꼭 넣어야 하나요 · 광고 문자 발송을 대행사에 위탁하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질문을 두 겹으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플랫폼이 그 링크를 허용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췄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답이 있고, 첫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쪽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마케팅메시지 본문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 같은 외부 링크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네이버 공식 정책 문구를 이번 조사에서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우징 정책상 네이버 도메인에 접근할 수 없어 판매자센터 공지와 톡톡 운영정책 원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허용 여부는 스마트스토어센터의 마케팅메시지 도움말과 네이버 톡톡 운영정책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단의 방향은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커머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발송 채널은 그 플랫폼 안의 거래를 늘리려고 만든 도구이므로, 고객을 밖으로 빼내는 링크는 대체로 심사와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발송 전 검수에서 반려되거나, 통과되더라도 반복되면 발송 권한이 제한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건 공식 문서로 검증된 명제가 아니라 실무 관측이니 그렇게 감안해 들으시고, 실제 집행 전에는 운영정책에서 대조하십시오. 지금 당장 확인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소량으로 하나 만들어 검수 단계까지 올려보시면 통과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통째로 캠페인을 준비한 뒤에 반려되는 것보다 이 순서가 낫습니다. 두 번째, 법 쪽은 링크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자신이 처리하고 그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해 보내는 경우인데,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그 기간을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로 한정합니다. 6개월이 지났거나 팔던 것과 다른 종류의 상품을 알리는 메시지라면 이 예외는 쓸 수 없습니다. 시간대 규정도 있습니다. 제50조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전자우편만 이 규정에서 빼둡니다. 문자나 메신저 형태로 밤에 보내는 프로모션은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시 의무는 더 구체적입니다.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그리고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시행령 별표 6이 매체별로 방법을 정해두었는데, 전자우편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본문에 명칭·주소·연락처와 수신거부 안내문 및 기술적 조치를 넣어야 합니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음성이 아닌 형태로 보내는 광고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고,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 방식을 명시하되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함께 밝혀야 합니다. 공통 규정으로 (광고) 표시를 피하려고 빈칸이나 부호, 문자를 끼워 넣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괄호 안의 표시를 일부러 띄어 쓰거나 기호를 끼워 넣는 식의 우회가 바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제76조 제1항 제7호는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제8호는 제4항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무거운 것이 제50조 제5항 위반입니다. 수신거부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거나 자동 등록하는 행위, 전송자 신원이나 전송 출처를 감추는 행위, 수신자를 기망해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 해당하고,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동의는 한 번 받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제50조 제8항과 시행령 제62조의3은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때 전송자 명칭과 동의 사실·날짜, 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밝히도록 합니다. 제50조 제7항과 시행령 제62조의2는 고객이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합니다. 플랫폼 구독 기능을 통해 받은 동의라면 이 절차는 대체로 플랫폼이 처리하지만, 이벤트 응모나 오프라인 명부처럼 직접 모으신 연락처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판매자가 직접 관리하셔야 합니다. 발송을 대행사에 맡기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0조의3은 위탁한 자에게 수탁자의 위반을 막을 관리·감독 의무를 지우고, 수탁자를 손해배상 책임에서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메시지에 직접 박는 방식은 플랫폼 정책 위험이 가장 큰 형태입니다. 대신 메시지는 스토어 안의 기획전이나 상품 페이지로 보내고, 그 페이지에서 다음 행동을 안내하는 2단 구조가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이 방식도 상세페이지나 스토어 화면에 외부 채널 유도를 넣는 것이 상품 등록·노출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범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랫폼과 무관하게 안전한 경로는 발송 채널 밖에 접점을 만드는 쪽입니다. 배송 안내나 동봉물, 포장 안의 카드처럼 플랫폼이 관여하지 않는 지점에서 채널 추가를 권하시는 방법입니다. 전환율은 낮아 보여도 반려나 발송 제한으로 채널 자체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스토어 마케팅메시지의 외부 링크 허용 범위와 반려 기준입니다. 둘째, 상세페이지·스토어 화면에서 외부 채널을 안내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입니다. 셋째, 플랫폼 구독 기반 발송에서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고지를 플랫폼이 어디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지입니다. 세 항목 모두 네이버 도메인 접근이 막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니 스마트스토어센터 공지와 톡톡 운영정책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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