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금액 한도 문제와 세금 문제는 근거가 다르고, 현장에서 잘못 알려진 쪽은 앞의 것입니다. 먼저 한도입니다. 경품 금액에 상한이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 근거였던 규정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가 단일 경품 가액 2,000만원 초과와 경품가액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퍼센트를 넘는 소비자 현상경품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공정위가 2016년 5월 30일부터 20일간 이 고시의 폐지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경품류라는 이름의 현행 고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 경품의 금액 한도를 직접 정한 규정은 현재 시행 중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도가 없어진 것과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경품 제공은 원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의 한 유형으로 다뤄져 왔고 그 일반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당첨 확률이나 경품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실제로는 주지 않을 경품을 내걸어 참여를 끌어모으는 형태가 걸립니다. 그래서 안내 문구에 경품 종류와 수량, 당첨자 수, 추첨 방법과 발표 시점, 그리고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적어두시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법에 걸리는지가 걱정되시면 그 판단 기준을 따로 다룬 답변을 함께 보십시오. 다음은 세금입니다. 이쪽은 근거가 명확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추첨으로 주는 경품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 제4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5만원이 기준선처럼 쓰이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5만원을 넘으면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더해져 흔히 22퍼센트로 계산하는데, 그 부가분의 근거 조문은 이번에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니 실제 신고 전에 세무 담당과 확인하십시오. 실무 순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경품 한 건의 시가가 5만원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면 세금 처리 자체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소액 기프티콘 다수를 뿌리는 이벤트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경품으로 화제를 만들고 싶다면 원천징수를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부담 사실을 미리 고지했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하시려면 그 대납액까지 포함해 계산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담당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개인정보도 같은 선에서 정리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품이면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5만원 이하 경품이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지 마십시오. 관행처럼 당첨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필요 없는 정보를 모으면 보관과 파기 책임만 생깁니다. 배송이 필요하면 이름과 연락처, 주소까지만 받고, 경품 지급이 끝나면 정해둔 시점에 파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첨이 아니라 참여자 전원에게 주는 경우도 짚어드립니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 사은품을 주거나 방문자 전원에게 쿠폰을 주는 것은 추첨권 당첨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판촉물은 통상 판매 조건의 일부로 다뤄져 앞서 말한 추첨 당첨금 과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갈리므로,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벤트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세무 담당에게 성격부터 확인받으시는 편이 뒤에 정정하는 것보다 쌉니다. 당첨자 발표 방식에서도 사고가 자주 납니다. 공개 댓글로 당첨자 실명이나 전화번호 뒷자리를 올리는 방식은 참여자 입장에서 동의한 적 없는 공개가 되기 쉽습니다. 발표는 개별 연락을 원칙으로 하시고, 공개해야 한다면 처음 안내에 어떤 형태로 공개할지를 미리 적어두십시오. 연락이 닿지 않는 당첨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안내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며칠 안에 회신이 없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 당첨자에게 넘어간다는 문장 하나가 대부분의 분쟁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여는 플랫폼 자체의 규정도 별개로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 같은 곳은 계정 태그나 공유를 조건으로 거는 방식에 각자 정책을 두고 있으므로, 법 요건을 다 맞췄더라도 플랫폼 정책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게시 전에 해당 플랫폼의 프로모션 관련 안내를 한 번 확인하고 올리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