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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도 의료광고처럼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동물병원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동물병원 홍보물에 의료광고 심의번호가 필요한가요 · 수의사법에서 동물병원 광고를 어디까지 규제하나요 · 반려동물 병원 광고에 과장된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동물병원 광고 규제는 병의원 의료광고와 뭐가 다른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물병원 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이 못박아 둔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허인 수의사는 이 목록에 없고, 동물병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심의번호 표기, 심의 유효기간 3년, 만료 6개월 전 재심의 신청 같은 제도는 동물병원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행사나 매체 담당자가 '동물병원도 의료광고 심의필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근거 법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대신 적용되는 법은 수의사법입니다. 다만 원문을 그대로 대조해 보면 수의사법 법률 조문에는 '광고'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법률 제20087호, 시행 2024년 7월 24일 현행본 기준). 광고 규율은 제32조제2항제7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는 위임 규정을 통해 시행령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제2항 제1호가 그 행위로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를, 제2호가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이 제2항은 2024년 7월 23일 신설돼 다음 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즉 동물병원 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현행 조문은 사실상 이 한 줄이고, 금지 대상은 '허위'와 '과대'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제재 방식은 병의원과 결이 다릅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원장 개인의 면허가 걸립니다.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은 이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별표 2(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는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에 1차 면허효력 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6개월을 배정합니다. 유인 행위는 1차 7일, 2차 15일, 3차 3개월입니다. 그리고 수의사법 제32조제4항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 동물병원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광고 문구 하나가 병원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하는 구조라, 금액으로 끝나는 과태료보다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심의는 정말 없는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본 전문을 대조했지만 광고를 게재 전에 심의받도록 하는 조항도, 의료법 제57조제2항의 자율심의기구에 해당하는 기구도, 심의번호나 유효기간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 나오는 '심의'는 전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와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광고와 무관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직하게 밝혀두겠습니다. 사전심의제 도입과 거짓·과장·비방 광고 금지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검색되는데, 이 부분은 의안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아 발의 여부와 내용, 현재 심사 단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수의사법'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설령 발의가 사실이더라도 계류 중인 법안은 지금 집행하는 광고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심의가 없다고 해서 규제가 느슨한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 동물병원 광고가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오히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네 가지를 금지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도 이 법이 말하는 '사업자'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어디에 접수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스스로 걸러내느냐'로 바뀝니다. 첫째, '완치' '부작용 없음' '국내 유일'처럼 근거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효과·최상급 표현을 뺍니다. 허위·과대광고와 거짓·과장광고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둘째, 근거로 삼은 논문·통계·시술 건수 원자료를 광고물과 짝지어 파일로 보관합니다. 사후 규제 구조에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셋째, 다른 동물병원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문구는 뺍니다. 시행령의 유인 행위와 표시광고법의 부당비교·비방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넷째,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후기·체험담은 대가 관계를 표시합니다. 의료법의 치료경험담 금지 조항은 동물병원에 적용되지 않지만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섯째, 광고에 적은 금액이 병원에 게시한 진료비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수의사법 제19조는 수술등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 고지를, 제20조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의 진료비용 게시와 게시 금액 초과 수령 금지를 정하고 있어, 광고가와 게시가가 어긋나면 두 갈래로 문제가 됩니다. 여섯째, 법령과 별개로 네이버·구글·메타 같은 매체사가 각자 광고 정책과 업종 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니 소재를 만들기 전에 해당 매체의 현행 정책 문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반려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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