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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시공 사진으로 마케팅할 때 저작권·초상권 문제가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인데 시공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 시공 사례 사진을 블로그에 쓸 때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외주로 찍은 시공 사진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시공 사진에 집주인 얼굴이 나왔는데 그냥 올려도 되나요 · 시공 계약서에 사진 사용 동의 조항을 어떻게 넣나요

답변

시공 사진 한 장에는 서로 다른 권리가 겹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느냐'를 한 덩어리로 묻기보다 사진에 무엇이 담겼는지로 나눠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는 사진 자체의 저작권(누가 찍었나), 둘째는 사진에 얼굴이 나온 사람의 초상권, 셋째는 그 공간의 주인인 고객과의 관계, 넷째는 사진 안에 들어간 타사 제품·이미지입니다. 각각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자체입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고,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준공 촬영을 외주 사진작가나 디자이너에게 맡겼다면, 촬영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까지 자동으로 업체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귀속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나중에 그 사진을 새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재사용할 때 원제작자와 다툼이 생길 여지가 남습니다. 외주 촬영 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결과물에 사용된 모든 폰트·이미지·음원이 적법한 라이선스를 갖췄음을 보증하며 제3자의 이의 제기가 발생하면 제작자가 책임진다'는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두시면 됩니다. 다만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이라 계약으로 완전히 양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원본을 크게 훼손하는 방식의 변형은 별도 분쟁 소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진에 사람이 나온 경우입니다. 초상권은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촬영·공표·이용되지 않을 권리이고, 부당한 침해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한테 아무 피해도 없었다'는 논리로 방어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준공 사진에 거주자나 가족, 현장 작업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담겼다면 게시 전에 동의를 받거나 편집 단계에서 가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객이 자기 SNS에 시공 후기 사진을 자발적으로 올렸더라도 그건 자기 채널에 공유했다는 의미일 뿐, 업체가 그 사진을 홈페이지 포트폴리오나 광고 배너에 옮겨 써도 된다는 허락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습니다. 후기 이벤트로 사진을 받는다면 응모 단계에서 '후기 콘텐츠를 업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 항목을 명시적으로 넣으셔야 하고, 이벤트가 끝난 뒤 재사용 시점에 한 번 더 동의를 구하면 더 안전합니다. 무상 시공이나 경품을 걸었다고 해서 동의 절차가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초상권은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에 대한 권리라, 대가 여부가 침해 판단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사진 안에 들어간 타사 자산입니다. 경쟁사의 시공 사례 이미지나 브랜드 홍보 이미지를 비교 콘텐츠나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이미지도 배포처가 허용한 범위(주로 언론 보도 목적) 안에서만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마케팅 목적으로 옮겨 쓰면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접 촬영하거나 해당 브랜드에 허락을 구하십시오. 사람이 등장하는 스톡 이미지를 연출컷으로 섞어 쓸 때도 그 사이트가 모델 초상 사용 동의(Model Release)를 확보했는지, 그 범위가 광고성 상업 이용까지 포함하는지를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링크만 걸었다'거나 '편집했으니 다른 콘텐츠다'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변형해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 별개 권리 영역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밝혀둘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 사진에 함께 담기는 설계 도면·3D 투시도가 어떤 유형의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사진 속 가구·조명·타일 같은 제품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돼 있어 사진 게시가 그 권리에 저촉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나 보호 여부를 여기서 특정해 말씀드리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남겨둡니다. 이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 한국저작권위원회(copyright.or.kr)의 저작권 상담, 그리고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별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시공 계약서에 사진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조항에는 촬영 시점과 범위(준공 후 실내 촬영, 거주자 미등장, 개인 소지품 노출 제외 등), 사용 목적(홍보·포트폴리오), 사용 매체를 뭉뚱그리지 말고 실제로 예상되는 곳을 나열(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탈로그, 매장 내 게시물), 사용 기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그리고 계약 이후 새 매체가 생기면 별도 협의한다는 문장을 담으시면 됩니다. 기간을 적지 않은 계약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기간 제한 없는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 비워두면 업체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별 사용 만료일을 사내 시트에 함께 등록해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포트폴리오 정리입니다.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최근 1년 이내 발행분, 조회수가 높은 글, 지금 광고 소재로 재사용 중인 사진 순으로 출처를 역추적하십시오.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는 교체하고, 교체가 어려우면 최소한 앞으로의 재사용 목록에서 빼두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줄어듭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인물 사진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먼저 내리거나 얼굴을 가리는 편이 낫고, 이미 연락이 왔다면 즉시 게시물을 내리는 초기 대응 속도가 이후 분쟁의 강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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