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바뀌었습니다. 다만 '표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동안 실무에서 빠져나갈 여지로 쓰이던 지점을 두 차례에 걸쳐 좁힌 개정이 있었습니다. 원문으로 확인된 것은 2024년 12월 1일 시행 개정과 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 두 건입니다. 그 밖에 '최근에 또 무엇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도는 부분은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된 두 건만 정리해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현행 표시 기준 자체를 짚겠습니다. 먼저 2024년 12월 1일 시행 개정입니다. 두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는 표시 위치입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같은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도록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됐고, 본문 맨 아래에 작게 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가의 범위입니다.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매링크를 통한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를 쓴 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것처럼 미래·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표시를 생략하던 관행을 겨냥한 개정입니다.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이 링크로 구매 시 수수료를 받습니다'처럼 확정적인 문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입니다. 이번에는 AI 가상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유명인·전문가·단체 및 기관 네 유형으로 나눠왔는데, 여기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다섯 번째 유형으로 신설됐습니다. 가상인물이 등장해 제품을 추천·보증하면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처럼 그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표시 방법도 매체별로 안내됐습니다. 문자 매체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등으로 표시하고,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두실 점은,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실제 체험이나 사용 경험이 없는 내용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표현하면 그건 별개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필요하신 현행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부터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제품 무상 제공, 할인, 적립 포인트, 원고료 같은 금전·비금전적 이익이 전부 포함됩니다. '돈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제품만 보냈다'는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 구조도 협찬, 유료광고, 제휴, 공동구매로 나뉘지만 어떤 형태로든 대가가 오갔다면 표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원칙은 같아서, '제휴는 광고가 아니다'나 '공동구매는 판매지 광고가 아니다'라는 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구는 유형별로 실제 거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협찬이면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제휴면 '이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공동구매면 '본 공동구매의 판매 수익 일부는 진행자에게 지급됩니다' 같은 식입니다. 제품도 주고 링크 수수료도 주는 혼합형이라면 두 가지를 모두 적어야 하고, 한쪽만 적고 다른 쪽을 빠뜨리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됩니다. 어디에 표시하느냐가 문구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표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상단에 있어야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첫 댓글이나 고정 댓글, 별도 페이지를 열어야 확인되는 곳, 본문 중간에 다른 내용과 구분 없이 섞여 들어간 형태는 모두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유튜브 영상 설명란, 인스타그램 프로필 설명란, 실시간 채팅창에만 적어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시태그 더미 속에 #광고를 끼워 넣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상업적 의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기능이 나와도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맞아도 방식이 부적절하면 여전히 문제입니다. 글씨를 지나치게 작게 쓰거나 배경과 비슷한 연회색으로 표기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것도 위반으로 봅니다. 배경·다른 글자와 구분되는 색으로, 충분히 큰 글씨로 넣으셔야 하고, 자체 검수로는 그 콘텐츠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3초 안에 눈에 띄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형식마다 실제로 빠지는 지점이 달라서 점검도 형식별로 나누셔야 합니다. 일반 게시물은 캡션이 접힌 상태에서 문구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안 보이면 캡션 맨 앞으로 옮깁니다. 스토리는 첫 장에만 넣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니 상품이 등장하는 모든 장에 반복 배치합니다. 라이브는 시청자가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작할 때 한 번 말하고 끝내면 안 되고, 화면 하단 고정 배너를 두거나 일정 간격으로 다시 안내하며 다시보기 영상에도 같은 표시가 남아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설명란에만 적고 화면·음성으로는 언급하지 않는 패턴이 가장 흔하니, 화면 안 텍스트 배지나 도입부 구두 언급을 병행하고 플랫폼의 '유료 프로모션 포함' 라벨 기능도 함께 켜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표시 의무의 최종 관리 책임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광고주 쪽에 있으므로 운영도 브랜드가 설계하셔야 합니다. 계약 유형별 표준 문구를 미리 만들어 전달하되, 그대로 베끼라고 강제하기보다 위치와 핵심 내용(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기준만 지키면서 각자 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 형태가 자연스럽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광고 표기 문구를 필수 요소로 못 박고, 업로드 전 초안 검수 단계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누락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형식별 체크리스트로 발행 직후 한 번, 캠페인 진행 중 한 번 더 재점검하면 시간이 지나며 표시가 슬쩍 빠지는 경우까지 잡힙니다. 실제 제재 규모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공정위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000만 원, 미표시 게시물은 4,177건이었습니다. 개별 인플루언서의 일탈이 아니라 브랜드 단위 관리 실패로 다뤄진 사건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