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맡겨도 되나'라는 질문은 실제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쟁점을 품고 있고, 이 둘을 나눠서 보셔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광고 주체와 책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 개인정보를 대행사에 넘길 때의 처리 문제입니다. 대행사를 쓰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지만, 두 쟁점 모두에서 최종 책임이 자격사 본인에게 남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째, 광고 주체와 책임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1항은 광고할 수 있는 주체를 '세무사와 세무법인'으로 정하고, 제2항의 금지 유형(거짓 내용 표시,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한 오도,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등 비방·자기 입장 비교, 부정한 방법 제시 등 품위 훼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도 같은 주체를 수범자로 삼습니다. 조문이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광고인가'를 기준으로 쓰여 있다는 뜻입니다. 표시광고법 쪽도 마찬가지로 책임의 최종 주체는 사업자등이고, 신고는 소비자뿐 아니라 경쟁사의 신고나 공정위 직권 인지로도 시작됩니다. 실무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 대행사가 써 온 문구를 확인 없이 승인하면 그 문구의 책임은 사무소가 집니다. 특히 대행사가 관행적으로 쓰는 '환급 100% 보장', '업계 1위' 같은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과장광고이면서 동시에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제4호(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와 3호에 정면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광고 문안은 사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거친다'는 조항과, 승인 이력을 남기는 절차를 함께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다른 직역(변호사·노무사·법무사 등)은 근거법과 협회 규정이 각기 달라 세무사 기준을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둘째, 고객 개인정보입니다. 여기가 자격사 사무소에서 특히 민감한 지점인데, 고객 명단 자체가 '이 사람이 세무 대리를 맡겼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리위탁(제26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을 가르는 기준은 '업무의 목적과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대행사가 우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이익이 사무소에 귀속되면 처리위탁이고, 데이터를 받는 쪽이 자기 목적으로 쓰면 제3자 제공입니다. '대행'이라는 말이 두 경우에 다 쓰여 헷갈리지만, 판단은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로 해야 합니다. 처리위탁이라면 위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계약서에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사항, 안전성 확보 조치, 손해배상 책임을 넣으셔야 합니다. 수탁자는 위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재위탁하려면 위탁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리위탁은 별도의 이용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대행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무소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마다 계약을 새로 맺고 처리방침의 수탁사 목록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반면 고객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광고 플랫폼에 업로드해 리타겟팅이나 유사 타겟을 돌리는 작업은 거의 모든 경우 제3자 제공입니다. 플랫폼이 그 데이터를 자체 매칭·학습에 활용하므로 이익이 플랫폼 쪽에도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어느 회사에·어떤 목적으로·어떤 항목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별도 체크박스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해 정보를 활용합니다' 같은 문구로는 부족합니다. 세무 대리 고객 명단으로 리타겟팅을 하자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없다면 그 캠페인은 하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도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 위탁 기간이나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반환해야 하고, 파기 시에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기한·절차는 개별 계약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5일은 원칙 기준으로 두고 계약서 문구를 재확인하십시오. 셋째, 계정과 권한입니다. 계약서에 '광고 계정·픽셀을 포함한 광고 자산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대행사는 계약 기간 동안 운영 권한만 위임받는다', '계약 종료 시 계정 명의·권한을 지체 없이 이관하고 보관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반환한다'를 함께 넣으십시오. 이 문구 없이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열리면 계약이 끝났을 때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이디·비밀번호를 통째로 넘기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고 권한 부여는 '내 계정에서 정해진 일만 하게 하는 것'이라 되돌리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계정 양도·대여는 이용약관상 금지 행위로 설명되기도 하니, 권한 부여 기능이 있는 서비스는 반드시 권한으로 처리하십시오. 스마트플레이스도 사업자가 주인 권한을 먼저 확보한 뒤 대행사에 위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실무 자료 기준으로 비즈머니 충전·환불이 계정 소유주만 가능한 기능으로 설명되어 운영과 결제를 분리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조회에 해당하는 세무 권한은 세무 대리를 함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권한 명칭과 수량 제한은 네이버 공식 문서로 대조되지 않은 3차 자료 기준이므로 실제 관리자센터 화면에서 확인하며 설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성과 조항입니다. 견적은 반드시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를 항목별로 나눠 받으십시오. 총액 하나로만 적힌 견적서는 얼마가 실제 광고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행액의 15%'는 과거 관행일 뿐 강제 요율이 아니고 국내 공식 요율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정 요율을 묻기보다 항목을 나눈 견적을 2~3곳에서 받아 같은 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정산 조항에는 정산 주기, 수익·정산 기준,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숫자로 박아두시고(정산일·지급기한·지연이자), 집행 보고서에 캠페인별 소진액·클릭수·노출수·집행 기간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십시오. 그리고 '상위노출 보장' 문구는 안심할 근거가 아니라 확인 항목입니다. 이 조항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확정 판례는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도 유효라고도 단정할 수 없지만, 네이버 광고주센터는 상위 노출 보장·월정액제 제안·별도 수수료 요구·과도한 위약금을 광고 계약 사기 의심 신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사 사무소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 대행사가 우리 이름으로 '보장' 문구를 노출하는 순간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제4호 문제가 사무소 쪽에서 발생합니다. '보장'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대상 검색어 목록, 목표 위치, 측정 조건, 측정 주기와 판정 방법, 미달 시 절차를 적는 편이 실제로는 훨씬 강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