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이 겹쳐 있어서 하나로 뭉뚱그려 답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먼저 확실하게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업종·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정하는데, 식품류는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핵심 항목입니다. 수산물처럼 재고 순환이 빠른 신선식품은 '상품 발송일 기준 유통기한이 며칠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합니다' 같은 문구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원산지 같은 정보는 상품명에 반복해서 욱여넣기보다 속성값 입력란에 정확히 한 번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명에 중복으로 넣으면 검색 매칭 정확도만 떨어집니다. 동시에 소비자가 상세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산지·제조사 정보는 대표 이미지 바로 아래나 첫 번째 상세 이미지처럼 스크롤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보이는 상단 영역에 배치하는 편이 신뢰 형성에 유리합니다. 표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을 '허위'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합니다. 다만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려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그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표시 자체가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최대 3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다루는 대외무역법 조항입니다.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이와는 별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대외무역법의 과징금 수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작 가장 궁금하실 부분 — 국산과 원양산·수입산을 어떻게 구분해서 표기해야 하는지, 자연산과 양식을 어떻게 구분 표기해야 하는지, 여러 원산지가 섞인 혼합 상품은 표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통신판매에서 표시 위치·글자 크기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위반 시 과태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 는 이번에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조문 대조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숫자나 조문 번호로 단정해 안내드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정확한 표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현행본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법이 섞이면 안 되는 이유를 조금 더 풀어드리면, 대외무역법은 애초에 '수입한 물건에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를 정한 법이고, 국내에서 잡거나 기른 수산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상황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수입 수산물을 떼어다 파신다면 대외무역법의 표시 의무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이 함께 걸릴 수도 있어, 취급 품목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이 달라진다는 점 자체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이 구분을 안 해두고 아무 법령의 과징금 수치를 인용하면, 실제로는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근거로 삼는 셈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앞서 확인된 공정위 상품정보 고시 항목(원산지·유통기한·알레르기 성분)이 지금 상세페이지 속성값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상품명이 아니라 속성값·상단 영역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둘째, 취급하시는 수산물이 국산(연근해)·원양산·수입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여러 원산지가 섞인 혼합 상품인지를 품목별로 정리해두십시오. 이 정리가 있어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찾을 때도,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나 세무·법률 자문에게 물어볼 때도 훨씬 빠르게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원산지의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서·원산지 증명서 같은 구매 증빙을 표시 문구와 함께 보관해두면, 표시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나중에 요구받았을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어 허위 표시 시비 자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