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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광고에 여드름 치료라고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에스테틱 여드름 치료 광고 해도 되나요 · 피부관리실에서 여드름 치료 문구 써도 되나요 · 스킨케어샵 광고에 치료라는 단어 써도 되나요 · 미용업인데 피부 치료 광고해도 되나요

답변

'치료'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드름 때문에 오는 손님은 '관리해드립니다'보다 '치료해드립니다'라는 말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관리는 꾸준히 다녀야 하는 서비스처럼 들리지만, 치료는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용 업계에서 이 단어가 계속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은 법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 지점이라, 쓰기 전에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피부관리샵은 애초에 '치료'를 광고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한정합니다. 피부관리샵은 이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의원처럼 심의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치료 효과'를 광고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표현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두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실제로는 표면적인 관리(세정, 마사지, 팩)만 하면서 '치료'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됩니다. 이 법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그리고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는데, 의료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치료'라는 단어로 의료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면 이 조항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둘째, 반대로 정말 피부 깊숙이 개입하는 시술(약물성 필링, 강한 압출 등)을 하고 그 결과로 '치료'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깝다면, 이번엔 더 무거운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조문 제목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입니다. 여드름은 피부과에서 진단·처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다뤄질 수 있는 증상이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그 치료 행위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광고 표현과 별개로 시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조문과 수치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까지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조항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치료'라는 단어는 쓰는 순간 두 갈래 리스크 중 하나로 반드시 걸리는 구조입니다 — 실제로 안 했으면 표시광고법, 실제로 했으면 의료법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향은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치료' 대신 '관리', '케어', '진정', '정돈', '모공 관리' 같은 미용업 범위 안의 표현을 쓰시고, 효과를 언급하실 때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부 문구를 함께 붙이시면 표시광고법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효과를 축소해서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미용업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득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관리 후 트러블이 눈에 띄게 진정됐다는 후기가 많습니다'처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은 얼마든지 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적발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처 피부과나 경쟁 관리샵이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손님이 효과에 실망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도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게시물이 그대로 캡처돼 신고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의원처럼 사전 심의를 거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게재 전에 걸러줄 장치도 없어서, 위험한 표현이 그대로 노출된 채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블로그 후기, 플레이스 소개 문구를 한 번에 검색해 '치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부터 세어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염증이 심하거나 반복적인 여드름을 가진 손님이 오셨을 때는 자체적으로 '치료'를 밀어붙이기보다 피부과 진료를 권유해드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건 손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로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를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분쟁이나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리 막는 선택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정확한 영업범위 조문은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시술 범위 자체가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관할 보건소에 한 번 문의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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