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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인스타그램에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약국 인스타그램 건기식 홍보 괜찮나요 · 약사가 건강기능식품 효능 SNS에 써도 되나요 · 약국 계정에 유산균 효능 광고해도 되나요 · 건기식 판매 약국 SNS 마케팅 기준

답변

먼저 짚어드릴 것은, 이 질문은 약국 홍보의 범위(약사법이 정하는 의약품 판매·알선 광고 문제)와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되는 근거 법은 약사법이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입니다. 약국이라는 판매처가 갖는 특수성보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상품군 자체가 갖는 특수한 규제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왜 이 표현들이 매력적인지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 '피로 회복에 좋음' 같은 문구는 소비자가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카피입니다. 약국이라는 신뢰도 높은 판매처에서 이런 문구를 곁들이면 전환율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케팅 감각입니다. 문제는 이 문구들이 아무 제품에나 붙일 수 있는 자유로운 카피가 아니라, 식약처가 개별 인정한 '기능성'을 실제로 갖춘 제품에만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제품이 진짜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광고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포함해 여덟 가지 유형을 금지합니다. 이 중 앞의 세 가지가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고, 5년 이내 재범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판매가격의 4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병과됩니다. 그 외 유형의 위반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감각으로 넘기기에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지점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당뇨에 좋은', '염증 완화에 도움' 같은 문구는 단정적으로 낫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쉽지만, 법이 보는 기준은 '확정적으로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가'입니다. 질병명이나 증상명이 특정 제품과 나란히 등장하는 순간 이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약사라는 전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 판단 기준이 완화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전문가라서 예외가 인정된다고 가정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전 절차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업계 실무 관행입니다. 심의신청서와 실제 사용할 광고 문구, 품목제조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건당 약 16만 5천원(부가세 포함)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를 한 번 통과했다고 그 이후의 모든 홍보가 영구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는 신청 시점의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릴스처럼 심의받지 않은 확장 콘텐츠를 새로 만드실 때마다 같은 위험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이런 문구를 사전에 걸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병의원 광고처럼 매체 자체가 의료광고 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도 신고나 단속 전까지는 그대로 노출된 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올라가 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최근에는 판매자 계정뿐 아니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계정까지 상시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하시려면 이렇게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문구는 이미지·본문 그대로 재사용하시고, 새로운 카피가 필요할 때는 효능을 새로 창작하지 마시고 심의받은 표현의 범위 안에서만 변형하십시오. 성분명이나 함량처럼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는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쓰실 수 있으니, 효능 문구 대신 이런 사실 정보로 게시물을 채우시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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