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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광고에 합격 실적을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유학원 광고에 합격률 90퍼센트라고 써도 되나요 · 유학 알선업도 학원법 적용을 받나요 · 유학원이 명문대 합격자 수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 유학원 광고는 어떤 법을 지켜야 하나요 · 유학원 광고에 합격 보장이라고 써도 되나요

답변

유학원도 합격 실적을 광고에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학원이 쓰고 있고, 그 자체가 금지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유학원은 학원과 규제받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학원 광고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지키면서 정작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놓치게 됩니다. 먼저 학원법은 유학 알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는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조문의 핵심은 교습입니다. 유학 상담과 수속 대행은 교습이 아니고, 같은 조가 열거한 제외 시설 목록에도 유학 알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 모집 광고에 붙는 교육감의 등록말소·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 트랙은 알선만 하는 유학원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학원이나 입시반을 함께 운영하면서 학원으로 등록한 유학원이라면, 그 등록한 학원 부분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증에 교습과정이 올라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알선만 하시는지 겸업 등록을 하셨는지에 따라 광고에 넣어야 하는 표시사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학원에 별도의 등록·감독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13년에 발의된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8697)은 제안이유에서 유학원 운영이 '누구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법안은 2016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즉 유학원을 따로 등록·감독하게 만들려던 시도가 무산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대체 입법이 있었는지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할 교육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는 감독 트랙이 얇다는 게 숫자를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학원 광고를 실제로 겨누는 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격 실적은 명백한 사실 진술이므로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 이미 산정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낸 채로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업종을 가리지 않아서, 학원법이 비켜 간다고 해서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으로 실제 제재가 나간 사례를 보시면 어디서 걸리는지가 분명합니다. 공단기는 2020년 일부 직렬 합격생 중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49~66%였고, 과징금 1억 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학원 사건이지만 걸린 이유는 학원법이 아니라 모집단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 한정'이라는 단서를 넣었는데, 공정위는 그 단서를 전체 화면의 0.2% 크기에 잘 보이지 않는 회색으로 넣은 것을 기만적 광고로 봤습니다. 단서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읽을 수 있게 달았느냐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격자를 넓게 세는 것입니다. 상담만 한 번 받고 다른 경로로 진학한 학생까지 '우리 학생'으로 집계하면 숫자 자체는 사실이어도 거짓 광고가 됩니다. 둘째, 명문대 로고나 학교명만 나열하고 몇 명 중 몇 명인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은 그 나열을 비율로 읽습니다. 셋째, 합격 보장이나 불합격 시 전액 환불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건 학교이지 유학원이 아니라서,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단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쓰십시오. 합격 실적 옆에 모집단을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2025년 가을학기 미국 학부 수속을 끝까지 진행한 학생 38명 중 12명'처럼 연도·프로그램·집계 기준이 한 줄에 같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 숫자를 만든 원자료, 즉 수속 계약서와 합격통지서 사본, 학생 동의서를 광고 게재 전에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1위나 최다 같은 표현을 쓰실 거면 무엇에서 1위인지와 출처·기준 시점을 본문에 넣으십시오. 환불은 보장 문구가 아니라 약관으로 다루시고, 조건을 광고 본문에 그대로 적으십시오. 단서를 각주로 빼는 순간 위 공단기 사례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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