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청기는 한 대 값이 부담스러운 제품이라 정부 지원이라는 네 글자가 문의 수를 바꿉니다. 공적 지원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아예 봉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청기 광고는 규제 트랙이 두 개 겹쳐 있고, 보조금 문구는 그 두 개를 동시에 건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의료기기법입니다. 보청기는 청력 손실을 보정할 목적으로 쓰는 제품이라, 상해나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의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정의 안에서 다뤄집니다. 판매점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이고요. 그래서 매장 광고에도 제24조 제2항의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거짓·과대 광고, 의사 등이 성능이나 효능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할 광고, 허가·인증·신고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규칙 별표7은 여기에 더해 최고나 최상 같은 절대적 표현을 쓴 광고,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사용 전후 비교로 결과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따로 금지합니다. 제품 상세가 아니라 매장 후기라서 괜찮다고 넘기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별표7입니다. 심의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텔레비전·라디오, 신문·잡지, 현수막과 벽보와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로 광고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SNS 광고매체도 심의 대상에 넣습니다. 위반하면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제3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신고수리 취소, 영업소 폐쇄, 1년 이내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트랙은 보조금 문구 그 자체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네 가지 유형을 금지하고, 제5조는 광고에서 주장한 사실을 사업자가 실증하도록 정합니다. 공적 지원은 등록 여부와 요건, 기준액, 재신청 주기에 따라 사람마다 갈리고 고시가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한다거나 자부담 0원, 누구나 지원 대상처럼 최대치를 확정형으로 쓰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가 됩니다. 조건을 배너 하단에 작게, 잘 보이지 않는 색으로 적는 방식은 더 나쁩니다. 단서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읽을 수 있게 달았느냐가 기준이라, 그렇게 숨긴 단서는 기만적 광고 쪽에서 다시 걸립니다. 여기에 지원금은 저희 매장에서만 받으실 수 있다는 식의 문구까지 붙으면 사실관계부터 어긋납니다. 그래서 확정형 보조금 카피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세 조각으로 쪼개 쓰십시오. 첫째,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중립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대상과 금액, 절차는 우리가 단정하지 않고 확인처를 안내합니다. 셋째, 우리 역할은 서류 준비와 청구 절차를 도와드린다는 선에서 한정합니다. 금액을 굳이 넣으셔야 한다면 확인 시점과 출처를 본문 안에 같은 크기로 병기하시고, 지원 여부와 금액이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문장을 같은 화면에 두십시오. 근거 자료는 광고물과 짝지어 보관하시고, 고시가 바뀌는 영역이므로 분기에 한 번은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소재를 갱신하는 규칙을 만들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에서 지원 제도의 기준액이나 대상 요건, 재지원 주기를 숫자로 적어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광고에 넣으실 계획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에서 직접 확인하신 값만 쓰십시오. 남의 블로그에 적힌 금액을 옮겨 적는 순간 실증 책임은 그 블로그가 아니라 광고를 낸 매장에 남습니다. 함께 취급하시는 보조기기 중 의료기기 해당 여부가 애매한 품목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으로 확정해두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늘 하실 일은 소재 점검입니다. 현재 쓰고 계신 전단과 현수막, 플레이스 소개글, 블로그에서 금액이 적힌 문장과 최고·최상 같은 표현, 고객 후기 인용을 전부 찾아 표시하시고, 그 광고를 올린 매체가 자율심의 대상인지부터 한 줄씩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