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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광고에 진료비를 표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꼭 공개해야 하나요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가격을 올려도 되나요 · 동물병원 전단에 예방접종 가격을 적어도 되나요 · 수의사법상 진료비 게시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을 두 갈래로 나눠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할 의무와, 광고에 진료비를 넣을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앞쪽입니다. 게시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수의사법 제20조는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처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 행위의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게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수술등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지체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 고지나 변경 고지를 허용합니다. 진료비와 관련해 병원에 실제로 지워진 의무는 이 두 조문입니다. 반면 광고에 진료비를 반드시 표시하라고 정한 조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정확한 목록, 게시 방법이 원내 게시에 한정되는지 인터넷 게시까지 포함하는지, 병원 규모에 따른 적용 차이가 있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소관이라 시행규칙 원문과 고시를 직접 봐야 확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의사법과 그 시행규칙을 열어 확인하시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시·군·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 금액을 넣는 순간 그 금액은 병원에 게시한 진료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긋나면 게시 금액 초과 수령 문제와 광고 규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동물병원 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현행 조문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한 줄이고, 시행규칙 별표 2는 이에 대해 1차 위반 시 면허효력 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6개월을 정합니다. 제재가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수의사 개인 면허의 효력 정지 형태로 부과되고, 개설자가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 해당 동물병원이 진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유인 행위는 1차 7일, 2차 15일, 3차 3개월인데,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던 보호자를 끌어오는 형태의 파격 할인 문구가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는 트랙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등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동물병원 광고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네 유형을 금지하고, 제7조의 시정명령, 제9조 제1항의 과징금, 제17조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라붙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지역 최저가 같은 문구를 쓰시려면 무엇과 비교해 어느 시점 기준인지를 댈 자료가 광고를 올리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동물병원 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아니어서 사전심의 창구 자체가 없고, 그래서 검수는 어딘가에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체 점검으로 대체됩니다. 실무에서 쓰기 좋은 표기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명과 조건을 한 줄에 같이 적으십시오. 초진 진찰료를 적는다면 체중 구간과 야간·공휴일 할증 별도 여부가 같은 크기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검사나 마취, 입원처럼 추가될 수 있는 항목은 추가 발생 가능이라고만 쓰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 붙는지 한 줄로 적어두시면 문의 전화가 줄고 현장 분쟁도 줄어듭니다. 백신처럼 회차가 있는 항목은 1회 기준인지 전체 접종 기준인지를 명시하십시오. 최저가나 업계 유일 같은 절대 표현, 다른 병원을 겨냥한 비교 문구는 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하실 일은 대조입니다. 플레이스 소개글과 홈페이지, 블로그, 전단에 적힌 금액을 전부 모아 원내에 게시한 진료비용표와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맞춰보시고, 어긋난 항목은 광고 쪽이 아니라 게시표를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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