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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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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이나 상조 관련 업체는 온라인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조 업체 온라인 마케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장례식장 홍보는 어떤 채널로 하는 게 맞나요 · 상조 상품 광고에서 리타게팅을 돌려도 괜찮을까요 · 장례 서비스는 정서적으로 민감한데 광고 톤을 어떻게 잡나요 · 상조회사 광고 채널을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나요

답변

장례·상조는 소재를 잘 만드는 것보다 누구에게 언제 보여주느냐에서 성과가 갈리는 업종입니다. 한 업종처럼 보이지만 수요가 완전히 다른 두 덩어리로 나뉘어 있고, 그 둘을 한 계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돌리면 양쪽 다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이 분리부터 하십시오. 첫째 덩어리는 임박 수요입니다. 상을 당한 직후 몇 시간 안에 결정되고, 검색은 지역명과 함께 빈소·운구·장례 절차 같은 말로 들어옵니다. 고민 기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검색 시점에 걸리느냐와 즉시 연결되느냐가 전부입니다. 이 라인은 검색광고와 지역 노출, 전화·상담 연결로만 구성하십시오. 둘째 덩어리는 사전 가입 수요입니다. 상조 상품은 지금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중을 위해 미리 계약하는 구조라 검색이 아니라 관심 기반 노출과 콘텐츠, 오프라인 접점에서 나옵니다. 이 두 라인은 캠페인만 나누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랜딩 페이지와 상담 스크립트까지 분리하셔야 합니다. 사전 가입 문구를 임박 수요 검색어에 태우면 클릭만 소진되고, 반대로 임박 수요용 문구를 관심 기반 노출에 걸면 정서적 거부감만 남습니다. 리타게팅은 이 업종에서 특히 신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메커니즘 자체는 분명히 작동합니다. 장례 관련 페이지를 본 사람의 모수를 잡아 배너를 따라 붙이면 도달과 빈도는 쉽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업종에서 그 배너가 붙는 대상이 상을 치른 유족이라는 점입니다. 상을 마치고 몇 주 동안 화면마다 장례 광고가 따라다니는 경험은 민원과 부정 후기로 돌아오고, 이 업종은 후기와 소개가 계약의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얻는 도달보다 잃는 평판이 큽니다. 그래서 임박 수요 모수를 리타게팅에 쓰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리마케팅 모수는 사전 가입 라인의 콘텐츠 열람자에게만 적용하고, 임박 라인은 검색 시점 노출과 지역 타겟팅으로만 잡으십시오. 콘텐츠 열람자 모수도 장례 절차 안내처럼 정보성 페이지를 기준으로 만들면 대상이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처 기반 영업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업종은 명단을 확보해 문자와 전화를 돌리는 방식이 관행처럼 남아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수신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과태료는 발송 건수가 아니라 위반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발송을 대행사에 맡겼다고 책임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제50조의3은 전송을 위탁한 자가 수탁자의 위반을 막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우고, 수탁자를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묶습니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고객에게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안내하는 예외 범위 안에서 운영하시거나, 장례 절차 안내서·체크리스트 같은 자료를 받아 가면서 수신동의를 남기는 옵트인 구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체를 섞으실 계획이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는 부킹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공용부분이라 광고판 설치·운영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조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해 단지별 관리규약이 게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업종 제한에 전국 공통의 명시적 기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지별 관리규약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 제작에 들어가기 전, 늦어도 부킹 확정 전에 매체사 담당자에게 해당 단지의 집행 이력과 거부 사례를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카피 톤입니다. 불안을 키워 계약을 앞당기는 문구와 전액 보장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문구는 둘 다 피하십시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상조업의 등록 의무나 선수금 보전 비율 같은 구체 수치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가리지 못했으므로, 광고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언급하실 계획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와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한 뒤 그 문구 그대로 쓰십시오. 지금 하실 일은 계정을 열어 임박 라인과 사전 가입 라인이 같은 캠페인에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리타게팅 모수에 임박 수요 방문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 모수부터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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