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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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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나 관세사도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손해사정사 사무소도 네이버에 광고를 돌릴 수 있나요 · 관세사 사무소 온라인 광고가 법으로 막혀 있나요 · 손해사정 업체 광고에 보험금 더 받아드린다고 써도 되나요 · 관세사 통관 대행 홍보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나요 · 손해사정사 사무소도 홈페이지와 블로그로 홍보해도 되나요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사라서 온라인 광고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업종보다 심사받는 층이 한 겹 더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사무소든 관세사 사무소든, 광고 문구 하나가 업종을 가리지 않는 법 하나와 그 자격사에게만 적용되는 법 하나를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일반 업종 카피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문구 자체는 흔한 표현인데 자격사에게만 걸리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업종을 가리지 않는 쪽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이나 용역을 파는 모든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홈페이지 소개 문구, 블로그 글, SNS 게시물, 상담 안내 배너가 전부 여기서 말하는 광고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못한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정되면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시정조치가 함께 따라옵니다. 자격사 사무소라고 이 트랙이 비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층이 자격사 본인의 근거법입니다. 여기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의 광고를 직접 규율하는 보험업법 조문의 번호와 내용, 관세사법에 광고 조항이 있는지와 그 내용은 이번에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확인된 이웃 사례의 구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실적 등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같은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거짓 내용 표시,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과장이나 일부 누락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등을 금지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자격사 광고 규제가 금지가 아니라 '허용하되 유형을 막는' 형태라는 점, 그리고 광고 주체를 자격자와 그 법인으로 못 박는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손해사정·관세 쪽도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므로, 집행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험업법'과 '관세사법' 현행법령을 직접 열어 광고 조항을 확인하시고 한국손해사정사회·한국관세사회에 자체 광고규정이 있는지 함께 물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 확인이 이 답변에서 가장 실효가 큰 행동입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형태부터 잘라내겠습니다. 첫째, 결과를 약속하는 카피입니다. '보험금 두 배', '못 받으면 무료', '관세 환급 보장' 같은 문구는 확인된 자격사 광고 조문이 금지 유형으로 열거한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정면으로 닿고, 동시에 표시광고법 제5조의 실증 대상이 되는 사실 진술이라 두 트랙에 함께 노출됩니다. 둘째, 근거 없는 최상급입니다. '증액률 1위', '업계 최고 환급액' 같은 표현은 공인기관 인증서나 제3자가 발행한 통계가 있어야 하고 자체 집계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등록 자격자가 아닌 회사가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 상담이나 통관 상담을 모아 자격자에게 넘기는 형태입니다. 문구가 아무리 얌전해도 광고 주체 요건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신 이렇게 쓰십시오. 광고 본문에 등록번호와 자격자 실명을 함께 적어 광고 주체를 명확히 하십시오. 내용은 결과 대신 절차로 채우십시오. 어떤 사고·어떤 품목이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상담에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처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는 결과 약속이 아니라 사실 안내라서 실증도 쉽고 문의 품질도 올라갑니다. 사례를 쓰실 거면 금액만 크게 띄우지 말고 사고 유형·처리 연도·합의 조건을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조건을 각주나 회색 작은 글씨로 빼는 순간 기만적 광고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게재 전에 소재에서 숫자와 최상급 표현을 전부 뽑아 각각의 근거 자료 파일명과 발급일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근거를 만드는 것은 실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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