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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나 법무사 사무소 광고에 수임료를 표시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법무사 사무소 홈페이지에 등기 비용을 금액으로 적어도 되나요 · 감정평가 수수료를 광고에 공개해도 문제가 없나요 · 법무사 광고에 지역 최저 수임료라고 써도 되나요 · 법무사 사무소가 가격표를 온라인에 올려도 되나요 · 법무사 등기 비용 얼마부터라고 광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적는 행위 자체를 막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격사 광고 조문인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이 열거하는 금지 유형을 보면 거짓 내용 표시,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과장이나 일부 누락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같은 항목이 나오는데, '보수를 표시하는 행위'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써도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걸리지 않느냐'로 바꿔 잡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건은 가격을 적어서가 아니라, 적은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거나 중요한 조건이 빠져서 생깁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실비 기준이 있는지, 법무사 보수에 법령이나 대한법무사협회의 기준이 있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율 기준이 있는 직역이라면 그 기준을 벗어난 금액을 광고에 적는 것 자체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법무사법'의 보수·수수료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시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보수 기준과 광고규정이 있는지 함께 물어보십시오. 가격을 광고에 올리기 전 첫 단계는 이 확인입니다. 그다음이 모든 사업자에게 걸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홈페이지 가격표와 블로그 글, 상담 배너가 전부 광고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격사 사무소가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수와 공과금이 섞이는 문제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내는 돈은 자격자 보수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인지대 같은 공과금과 실비가 얹힌 금액입니다. 광고에 보수만 크게 적고 실비가 별도라는 사실을 같은 화면에서 밝히지 않으면, 적힌 숫자는 사실인데도 읽는 사람은 그것을 총비용으로 받아들입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오인을 만드는 형태를 말합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둘째, 최저가 표현입니다. '지역 최저 수임료', '업계 최저가'는 가격 정보가 아니라 경쟁 전체와의 비교를 전제한 최상급 주장입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못한 채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체 비교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 실제로 그 금액에 수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최저 구간 금액만 띄워놓고 상담에서 다른 금액을 안내하면 표시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게 되어 거짓·과장 표시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재는 시정조치와 광고 중지명령, 그리고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가격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문의 품질을 올려주는 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대를 전혀 밝히지 않으면 예산이 전혀 맞지 않는 상담이 섞여 들어와 상담 시간만 쓰게 되고, 반대로 금액 구간과 그 구간이 달라지는 조건을 미리 적어두면 상담이 '얼마인가요'에서 시작하지 않고 '제 건은 어느 구간인가요'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무소가 겪는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이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공개할지 말지를 고민하시기보다, 공개했을 때 설명이 필요한 조건을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최저가·최상급 표현, 조건을 각주나 회색 작은 글씨로 빼는 배치, 그리고 실비를 뺀 금액을 '등기 비용'처럼 총액으로 읽히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쓰십시오. 금액은 단일 숫자보다 구간으로 적고, 그 구간을 정한 기준(사건 유형, 거래금액대, 물건 종류)을 한 줄로 붙이십시오. 보수와 공과금·실비를 표에서 행으로 나누고, 실비는 '의뢰인 부담, 관청 고시 금액'처럼 성격을 밝히십시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금액 옆에 같은 크기로 적으십시오. 기준 시점을 '2026년 9월 기준'처럼 명시하고 개정되면 같이 고치십시오. 그리고 게재한 가격표대로 실제 수임한 사건 기록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실증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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