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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도수치료 비급여 가격을 광고에 표시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정형외과 도수치료 비용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광고해도 되나요 · 정형외과 도수치료 실손보험 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 도수치료 비급여 가격 표시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 정형외과 도수치료 할인 이벤트 광고해도 되나요 · 정형외과 도수치료 실손 100퍼센트 처리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답변

정형외과 도수치료의 비급여 가격을 광고에 적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법적 뼈대 자체는 GAP-0001(치과 임플란트 가격 표기)에서 다룬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므로, 겹치는 부분은 요약만 드리고 정형외과·도수치료에서만 따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 — 사전심의 창구와 실손보험 표현 — 에 집중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뼈대입니다.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라고 정하고,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만 금지합니다. 즉 '도수치료 1회 O만 원'처럼 확정 가격만 적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할인을 거신다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다섯 항목 —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전 원래 가격 — 중 하나라도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면 위반입니다. 그리고 진료비용은 제57조 제3항의 심의 면제 목록에 없으므로,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SNS 등 심의 대상 매체에 가격을 넣으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치과든 정형외과든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형외과·도수치료만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사전심의 창구입니다. GAP-0001에서는 치과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 안내해드렸지만 정형외과는 창구가 다릅니다. 라이브러리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일반 의과 진료의 사전심의를 담당한다고 정리되어 있어 정형외과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안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협회 규정 원문까지 이번 확인 범위에서 대조하지는 못했으므로, 정확한 창구는 '진료과에 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만 말씀드리고 실제 신청 전에는 대한의사협회나 관할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도수치료 특유의 위험인 실손보험 표현입니다. '실손 되는 도수치료', '실손보험으로 100% 처리해드립니다' 같은 문구를 흔히 보셨을 텐데, 왜 위험한지는 구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실손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심사해 정하는 것이지, 병원이 확정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원이 '100% 처리된다'고 확정적으로 광고하면, 병원이 결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표시하는 셈이 되어 그 자체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광고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대신 부담해주는 것처럼 비치는 표현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알선(본인부담금 면제·할인)과 겹쳐 보일 위험이 있고, 나아가 보험금 편취를 유도하는 것으로 읽히면 보험사기 쪽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실무 해설에서 나옵니다. 다만 도수치료 광고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느 조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이나 판례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를 단정해 안내하지는 않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광고 카피에서 '실손'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고, 대신 '본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과 소견서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처럼 절차를 안내하는 문구로 바꾸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환자가 가입한 상품과 보험사 심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혀두면 사실관계 왜곡 소지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도수치료 비급여 가격은 확정가로 적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할인을 거신다면 다섯 항목을 빠짐없이 명시하십시오. 심의 대상 매체라면 진료과에 맞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하시되 정확한 창구는 직접 확인하시고, 실손보험 관련 표현은 '보장·처리해드립니다' 대신 '청구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위반 시에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제89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업무정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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