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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는 상담 효과를 광고에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심리상담센터 우울증 완치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 상담센터 효과 만족도 몇 퍼센트라고 써도 되나요 · 심리상담사가 진단이나 치료라는 단어를 광고에 써도 되나요 · 상담센터 후기를 효과 검증처럼 보여줘도 되나요 · 심리상담 광고에 효과 보장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답변

상담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좋아지신 사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어떤 표현으로 옮기느냐이지, 효과를 알리는 행위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상담센터가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상담심리사·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등이 운영하는 비의료 상담기관이라면, 적용되는 법률과 조심해야 할 표현이 병원 광고와는 다릅니다. 먼저 적용되는 법률부터 짚겠습니다. 비의료 상담센터의 광고는 의료법이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업자 광고로 다뤄집니다. 이 법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비교, 비방 네 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걸리는 표현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100% 효과', '누구나 좋아집니다', '완치' 같은 절대적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소비자 개개인의 조건과 환경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그 자체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장광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주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만족도 OO%'처럼 수치를 쓰려면 그 수치가 어떤 조사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까지 근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낸 숫자는 '효과 보장'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거짓말이 되어 소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효과율·만족도는 애매한 형용사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만큼 그 근거 자료도 구체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후기를 통계처럼 가공하는 것입니다. '상담받고 좋아졌어요' 같은 후기는 후기로 표시해야 하고, 이를 모아 '만족도 평균 4.9점'처럼 검증된 데이터인 것처럼 배치하면 소비자가 실증된 효능으로 오인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의료 용어입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닌 상담사가 '우울증 진단', '불안장애 치료', '완치' 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면,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정확히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법령 원문이나 판례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나 형량을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확정된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원문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권해드리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절대적 표현 대신 조건부·상대적 표현으로 바꾸십시오. '효과 보장'은 '자체 조사 결과 만족도 OO%(조사 시점·표본 수 명시)'로, '누구나 좋아집니다'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붙이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건부 표현으로 바꿔도 그 조건에 해당하는 근거가 실제로 없으면 여전히 위험하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후기는 후기 섹션에 별도로 두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를 병기해 객관적 사실 주장과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진단', '치료', '완치' 대신 '심리검사', '상담', '상담 프로그램', '회기'처럼 상담 영역의 어휘로 바꾸십시오. 상담을 통해 나아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다뤄드립니다'처럼 상담이 제공하는 지원의 성격을 그대로 서술하는 편이, 의료적 단정보다 사실에 가깝고 법적으로도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수위도 알아두시면 표현 수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정되면 시정조치·광고 중지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2/100 이내(산정 곤란 시 5억 원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고시에 따라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표현 하나를 여러 채널에 반복해서 써 오셨다면, 첫 적발에서 멈추지 않고 재위반 가중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같은 유형의 표현을 쓴 소재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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