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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광고에 합격률을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운전전문학원도 합격률 표기 규제를 받나요 · 운전면허학원 광고에 합격률 90퍼센트라고 써도 되나요 · 운전학원은 학원법 적용을 받나요 · 1종 보통 합격률을 운전학원 광고에 써도 되나요

답변

합격률을 광고에 쓰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학원은 공무원 학원·입시학원과 근거 법이 다르다는 점부터 정리해야,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가 정확해집니다. 먼저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학원 합격률 광고 하면 학원법 제17조의 행정처분(등록말소·교습정지)을 떠올리기 쉽지만, 자동차운전학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을 정의하면서 가목부터 마목까지 학교·도서관·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등을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는데, 바목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을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즉 운전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니고, 학원법 제17조를 포함한 학원법 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에 근거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광고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운전학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격률은 명백한 사실 진술이므로, 광고를 올리는 시점에 이미 산정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낸 채로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업종을 가리지 않으므로, 학원법이 비켜 간다고 해서 느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제재 사례로 공단기 사건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공단기는 공무원 학원이었고 학원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걸린 이유는 학원법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이었습니다. 2020년 전산직·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시험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49~66%였고, 과징금 1억 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모집단이었습니다 —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처럼 보이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일부 직렬만 집계한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1~5개 지역 통계만 한정'이라는 단서를 넣었는데, 공정위는 그 단서를 전체 화면의 0.2% 크기에 잘 보이지 않는 회색으로 넣은 것을 기만적 광고로 봤습니다. 단서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읽을 수 있게 달았느냐가 기준이라는 뜻이고, 이 기준은 운전학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권해드리지 않는 것은 공단기와 같은 구조입니다. 특정 반이나 특정 시험 회차의 합격률을 전체 수강생 합격률처럼 보이게 쓰는 것, 모집단 조건을 작은 글씨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쓰시려면 합격률 문구 옆에 모집단을 같은 크기로 붙이십시오 — '2026년 상반기 1종 보통 기능시험, 본원 정규반 수강생 기준' 같은 형태입니다. 그 숫자를 만든 원자료(수강 이력, 합격 확인 자료)는 광고 게재 전에 파일로 묶어두십시오. 한 가지 더 챙기실 것은 광고 문구와 학원 내부 서류의 일관성입니다. 합격률을 계산한 기간·모집단·산정식을 적은 내부 문서를 만들어두시고, 그 문서에 적힌 조건과 광고에 노출되는 조건 표기가 정확히 같은지 대조하는 절차를 광고 게재 전마다 거치십시오. 공단기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도 결국 광고에 보이는 조건과 실제 계산에 쓰인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대조 절차 하나만 습관으로 만들어두셔도 표시광고법 실증책임 리스크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학원은 학원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체계로 규율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운전학원 광고에 관한 세부 조문이나 학과·기능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전문학원' 지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 대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과 관할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확인하신 뒤, 전문학원 지정 여부와 관련된 표현(예: '학과시험 면제')을 쓰실 때는 그 근거까지 함께 갖춰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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