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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CRM·리텐션·그로스

전세버스 업체인데 단체 고객 담당자가 매년 바뀝니다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학교나 회사 담당자가 매년 바뀌어서 수학여행·워크숍 버스 계약이 매번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 단체버스 거래처 담당자가 교체되면 그동안 쌓은 관계가 다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 관광버스 회사인데 학교 담당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다른 업체로 넘어갑니다 · 기업 워크숍 버스 대절도 담당자 인사이동 때문에 재계약이 불안정합니다 · 단체 고객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속 우리 업체를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담당자 교체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는 인사이동이 있고, 기업도 총무·행사 담당이 순환보직인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교체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계가 '담당자 개인'에게만 걸려 있어서 그 사람이 나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계정 기반 마케팅(ABM)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개별 담당자가 아니라 그 기업·기관 자체를 하나의 시장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래 단가가 크고 담당자가 여러 명을 거치는 구조에서는, 실무 담당자 개인과의 친분이 아니라 그 기관 자체와의 관계를 쌓는 쪽이 담당자 교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OO선생님이 우리를 잘 알아서'라는 이유로 유지되던 계약이라면, 그 선생님이 떠나는 순간 관계도 함께 나갑니다. 반대로 'OO학교는 매년 이맘때 이런 조건으로 저희와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학교 쪽 문서로 남아 있다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실행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거래처별 이력을 담당자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회사 문서로 관리하십시오. 담당자가 교체될 때 가장 먼저 사고가 나는 지점은 성과 히스토리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학교나 회사 이름별로 최근 이용 시기, 인원, 코스, 견적 조건, 특이사항(집합 장소, 선호 기사, 안전 관련 요청)을 한 장씩 기록해두면, 새 담당자가 왔을 때 처음부터 설명을 듣는 대신 '작년에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라고 먼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신뢰를 만드는 첫 장표가 됩니다. 둘째, 전임 담당자에게 직접 인수인계를 부탁하십시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혹시 후임자분이 정해지면 저희 쪽 서비스 이력 자료를 전달드려도 될까요' 정도로 짧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후임자가 처음 검토할 업체 목록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는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인데도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셋째, 거래처를 유형별로 묶어 표준 제안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십시오. 학교(수학여행·현장학습), 기업(워크숍·행사), 관공서로 나눠 각 유형에 맞는 코스·안전 기준·정산 방식을 담은 표준 자료를 만들어두면, 담당자가 누구로 바뀌든 그 유형에 맞는 자료를 즉시 제시할 수 있어 개별 대응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검색으로도 발견되게 해두십시오. '전세버스'라는 업종명 단독보다 '학교명 수학여행 전세버스', '기업명 워크숍 단체버스'처럼 실제 상황을 담은 구체적 조합으로 사례나 안내 콘텐츠를 남겨두면, 새로 업무를 맡아 검색하는 담당자의 검색어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임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는 두 번째 발견 경로를 만들어두는 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갖추려 하지 마시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마다 기관별 이력 카드 한 장씩 쌓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력 카드에는 기관명, 담당 부서, 최근 이용 시기와 인원, 코스, 견적 조건, 특이 요청, 그리고 만족했던 지점과 아쉬웠던 지점을 함께 적어두십시오. 다음 해 같은 시기가 되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어도, 이 카드를 먼저 보내드리며 '작년에 이런 조건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준비해드릴까요'라고 먼저 연락하는 쪽이, 새 담당자가 다른 업체 세 곳에 견적을 다시 돌리기 전에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새 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조건을 정리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므로, 이 연락 자체가 영업이 아니라 인수인계 지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나 관공서가 매년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이유가 단순 인사이동 때문인지, 아니면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체계상 매년 견적 비교나 수의계약 상한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가리지 못했습니다. 후자라면 아무리 관계를 잘 관리해도 매년 형식적인 재선정 절차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거래 중인 기관의 계약 담당 부서에 재계약 절차의 근거를 직접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신규 거래처를 뚫는 비용이 계속 오르는 지금은 이미 한 번 이용해본 기관과의 관계를 기관 단위로 남겨두는 쪽이 매번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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