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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인데 기장 수수료 경쟁이 심합니다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세무사 사무소끼리 기장료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기장 수수료를 계속 낮춰야만 고객이 오는 걸까요 · 세무사 사무실도 최저가 경쟁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 기장료 가격 비교에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세무사 사무소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장 수수료 경쟁이 심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기장 대행은 결과물의 형태가 사무소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표준화된 업무라, 고객이 여러 사무소의 제안을 받아보면 가장 먼저 비교하는 잣대가 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월 기장료 숫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회계 프로그램 자동화로 기장 처리에 드는 실제 공수가 줄고 매년 신규 등록 세무사가 쌓이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구간에서부터 가격을 낮춰 부르는 사무소가 계속 나타나는 구조 자체를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구조를 없앨 방법은 없고, 개별 사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교당하는 축을 가격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먼저 짚어드릴 것은 광고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자체는 막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은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에서 거짓 내용 표시,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과장·일부 누락으로 인한 오도,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유발, 다른 세무사 비방·비교, 부정한 방법 제시 등 품위 훼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를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는데, 이 목록 어디에도 '보수·수임료를 표시하는 행위'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기장료를 광고에 적는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라, 표시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건을 감췄을 때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이 격해질수록 '지역 최저 기장료', '업계 최저가' 같은 표현으로 옮겨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가격 정보가 아니라 경쟁 전체와의 비교를 전제한 최상급 주장이라 표시광고법 제5조의 실증 대상이 됩니다. 자체 조사나 임의 비교표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못하면 광고 중지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에 수임한 사건이 드물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금액이라면 거짓·과장 표시 문제로도 번집니다. 자격사 사무소의 광고는 표시광고법과 세무사법이라는 두 트랙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구조이므로, 한쪽에서 문제가 없다고 다른 쪽 제재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야 할 일은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축 자체를 옮기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이미 몰려 있는 축에 그대로 들어가면 계속 비교당하는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장 수수료 시장에서 '가격'은 사무소 대부분이 이미 찍혀 있는 가장 붐비는 축이므로, 업종 특화(온라인셀러·건설업·병의원처럼 세무 이슈가 다른 업종에 집중해 그 업종만의 신고·조정 노하우를 쌓는 것), 세무조사 대응력, 신고 정확성에 따른 사후 가산세 리스크 관리처럼 가격이 아닌 축에서 빈 자리를 찾는 방향이 레드오션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실무적 방법도 있습니다. '월 5만원'이라는 숫자 뒤에 기장 범위(장부 작성만인지, 부가세·원천세 신고까지 포함인지, 조정료는 별도인지)가 사무소마다 다르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성을 항목별로 나눠 제시하면 고객이 서로 다른 사무소의 견적이 사실은 같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숫자만 비교하던 구도에서 범위를 비교하는 구도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가격 경쟁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를 광고와 홈페이지에 실제로 어떻게 옮길지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검색광고 소재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격을 아예 감추라는 뜻이 아니라, 가격 문구 옆에 반드시 그 가격이 포함하는 업무 범위를 나란히 적고, 특화한 업종이 있다면 업종명을 헤드라인에 직접 노출해 그 업종을 검색하는 사업자에게 먼저 발견되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격 문구만 있는 페이지와 범위·전문 분야가 함께 적힌 페이지는 같은 견적을 받아도 고객이 받는 인상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가격만 묻고 끊는 문의와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문의의 비율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밝혀두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대상 권장 보수기준(요율표)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한다면 그 기준을 광고 카피에 인용해도 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제7호가 위임한 시행령 차원의 추가 금지 유형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고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무사법 시행령'을 직접 열어보시고, 한국세무사회에 소속 회원 대상 보수기준·광고규정이 있는지 문의해 그 결과를 반영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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