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밝히셔야 합니다. 다만 웨딩플래너의 경우는 일반 체험단이나 협찬 후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지부터 짚고 가는 편이 실제로 쓸 문구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웨딩플래너의 수익은 고객에게 받는 진행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같은 제휴 업체에서 성사 건별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경우 그쪽이 더 큽니다. 즉 제휴 수수료는 어쩌다 한 번 받는 협찬비가 아니라 수익 모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너가 고객에게 내미는 업체 목록은 출발선부터 제휴 관계가 있는 곳으로 좁혀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비부부는 플래너를 판매자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대신 비교해 주는 중립적인 조언자로 인식합니다. 그 인식 위에서 쓰인 후기는 업체가 직접 낸 광고보다 훨씬 강한 신뢰를 얻고, 바로 그 신뢰 때문에 대가 관계를 밝히지 않았을 때의 파장도 큽니다. 개별 업체 광고가 들통나면 그 업체 하나가 의심받지만, 플래너의 제휴 관계가 뒤늦게 드러나면 그동안 소개한 모든 업체와 다음에 할 모든 추천이 한꺼번에 의심받습니다. 표시 기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는 형태로 넣어야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나 댓글에만 적는 것은 표시로 인정되지 않고, '제휴'나 '협찬' 같은 단어 하나만 던져두는 방식도 충분한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후기를 쓸 때 미리 지급됐는지 계약이 성사된 뒤에 정산되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에 조건부로 받게 되는 대가 역시 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는 쪽은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광고를 의뢰하거나 그 광고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이므로, 플래너 본인이 직접 쓴 글이라면 책임도 본인에게 옵니다. 후배 플래너나 대행사에 블로그 운영을 맡기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맡겼다는 사정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웨딩 업계에만 걸리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에서 결혼준비대행업이 지정 업종에 들어갔고,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도 각각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블로그 후기의 대가 표시와는 별개로, 제휴 업체를 끼고 있다는 사실과 그 업체별 요금·환급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금액이나 요율까지 후기 본문에 적어야 하는지, '제휴 업체입니다' 수준의 문구로 요건이 채워지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지침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최종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실무적으로는 밝히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차별화 재료가 됩니다. 첫째, 후기 첫 줄에 '이 업체는 저희와 제휴 관계이며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적고, 그 아래는 평소 문체로 자유롭게 쓰십시오. 둘째, 제휴가 없는 업체를 비교군으로 최소 한 곳 이상 함께 소개하십시오. 제휴 사실을 밝히고도 신뢰가 유지되는 이유는 '그래도 비교는 해줬다'는 사실이 남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수료를 받는 대신 고객에게 어떤 가격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같은 글 안에서 설명하십시오. 넷째, 블로그 바깥으로 나가실 계획이라면 웨딩 카페나 오픈채팅방은 법령과 별개로 자체 광고 규정을 두는 곳이 많으니 게시 전에 해당 커뮤니티의 공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밝히지 않고 얻은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밝히고도 선택받은 추천은 다음 고객에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