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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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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관인데 보정한 사진을 광고 대표 이미지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프로필 사진관 광고에 고급 보정 컷을 대표 이미지로 올려도 되나요 · 증명사진관인데 손님 사진을 홈페이지 홍보에 쓰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프로필 촬영 결과물을 인스타그램 홍보에 올려도 초상권 문제가 없나요 · 사진관 광고 이미지가 실제 납품본보다 보정이 세면 과장광고가 되나요 · 프로필 사진관 포트폴리오에 보정 여부를 적어야 하나요

답변

이 질문은 사실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보정을 얼마나 해도 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진을 내가 광고에 써도 되는가'입니다. 두 문제는 걸리는 법이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달라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보정 문제입니다. 프로필 사진관에서 보정은 촬영에 딸린 뒷작업이 아니라 상품 자체입니다. 기본 보정과 고급 보정이 가격이 다른 별도 등급으로 팔리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광고 대표 이미지가 최상위 보정 등급의 결과물인데 그 옆에 기본 패키지 가격이 붙어 있으면, 고객은 그 가격을 내면 그 사진을 받는다고 이해합니다. 실제로 받는 결과물이 다르면 '사진과 다르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촬영 실력이 아니라 등급을 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정을 어디까지 하면 과장인지를 정한 수치 기준은 없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으로 개별 판단되며, 거짓·과장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무 해법은 보정 강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적는 것입니다. 대표 이미지 캡션에 '고급 보정 옵션 적용', '기본 패키지 보정 기준'처럼 한 줄만 넣어도 인상과 실제 사이의 틈이 메워집니다. 같은 인물의 기본 보정본과 고급 보정본을 나란히 올려두는 구성도 오인을 줄이면서 상위 옵션의 가치를 설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촬영 계약을 맺고 결과물을 받아 갔다는 사실이, 그 사진을 사진관이 광고에 써도 된다는 동의로 자동 연결되지 않습니다. 프로필 촬영은 인물의 얼굴과 상반신이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구도라 식별 단서를 없애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눈 부위를 가려도 주변 사람이 알아본다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 실무 해설의 공통 설명입니다. 헤어라인, 귀 모양, 문신, 그날 입은 옷까지 모두 단서가 되므로 모자이크로 동의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촬영비를 깎아드렸다거나 무료 촬영이었다는 사정도 동의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전 동의서를 촬영 전에 받아두십시오. 촬영이 끝난 뒤 '올려도 되죠?'라고 구두로 묻는 방식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동의서에는 네 가지를 적으십시오. 사용 매체를 '홍보용'이 아니라 '사진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네이버 플레이스, 매장 내 액자'처럼 실제 쓸 곳으로 열거하고, 사용 기간을 무기한이 아니라 1년이나 2년처럼 정해 갱신 방법을 붙이고, 보정본을 쓰는지 원본을 쓰는지 범위를 나눠 적고, 철회 방법과 철회 시 내려가는 데 걸리는 기간을 적으십시오. 고객이 나중에 삭제를 요청하면 게시물만 내리고 끝내지 말고 원본 파일 처리까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의서의 법정 표준 양식이나 보관 기간의 법정 기준, 보정 표기 문구의 요건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판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표시 문구의 적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광고 소재를 고객 사진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모델료를 지급하고 사용 범위와 기간을 계약서에 적은 모델 촬영분, 사진관 구성원 본인을 피사체로 한 촬영분, 그리고 촬영 세트와 조명 구성, 의상 라인업처럼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 컷이 대안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동의가 철회되거나 사용 기간이 만료됐을 때 대표 이미지를 급하게 내리고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객 사진은 그 위에 얹는 보너스로 두시고, 광고의 뼈대는 권리 관계가 정리된 소재로 세워두시는 것이 이 업종에서 오래 가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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